상담소 2008.11.22 0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100%를 각각 산정하고 이를 상호비교하여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보다 많은 경우,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습니다. 즉, 휴업하는 근로자의 상여금 및 각종 임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이 1일 60,000원이며, 이것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42,000원이고, 통상임금 1일액이 38,270원이라면,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42,000원이지만, 이 경우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보다 많으므로 사업주는 선택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인 38,270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 및 휴업수당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4

2. 조업단축(휴업)이 1일단위로 이루어진다면 휴업수당은 1일단위로 계산하며, 만약 조업단축이 시간단위로 이루어진다면 휴업수당은 시간단위로 계산합니다.
즉, 1일 8시간중 3시간을 휴업(조업단축)한다면 정상근로 5시간에 대해서는 5시간분의 임금을, 조업단축(휴업) 3시간에 대해서는 3시간분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업은 반드시 1일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1일중 몇시간만 휴업(부분휴업)할 수도 있고, 전체 사업장에 대해 휴업할 수도 있고, 사업장 중 특정부서 또는 특정작업자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휴업시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휴업수당금의 1/2~2/3을 고용보험법에서 사업주에게 보전해주는 휴업수당지원금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시면 근로자도 휴업수당을 받아서 좋고, 사업주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금액의 1/2~2/3을 별도로 보전받아 금전적 부담을 덜수 있어 좋습니다.
휴업수당지원금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상담사례등을 자세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50

5.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의 개정(이경우, 근로자과반수의 동의 필요)이 있는 경우라면 특정근로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주문량이 급감하여 조업단축을 할 경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1. 조업단축을 하였을 경우 임금을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   아님 실 근무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2. 하루에 1~2시간 조업단축 할 것을 한번에 몰아서 하루 쉬게 하여도 되는지요?
>   만약, 가능하다면 임금은 어떤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3. 회사측에서 강제로 근로자들의 연차를 사용하게 하여 단체로 하루 쉬게 하여도 되는지요?
>   (연차시 유급휴일)
>4. 주문량이 급감하여 어쩔수 없이 일주일에 하루정도 쉬어야 한다면 회사에서는
>   근로자에게 어떻게 해 주어야 하나요? 혹, 이럴경우 법적으로 회사나 근로자에게
>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는지요?
>
>회사와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이 해결될 수 있는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
>임금은 시급제 이며 근로계약서 상에 시급과 근로시간이 기제되어있습니다.
>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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