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액을 월액으로 정한 경우, 1일분의 임금은 약정한 월급여액(200만원)을 해당월의 총일수(31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만약 해당월이 4월인 경우에는 30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급여정산기간 중간입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을 하여야하는데.
>총근무일수및 실근무일수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급여 200만원, 5월1일일~31일까지의 급여정산일이고
>5월25일에 중도입사한경우 5월급여의 일할 게산은어떻게 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