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시직 노동자의 사용을 무제한 허용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법을 만들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억지를 부린 죄
.....................노무현 대통령은 차라리 노동부 장관을 비정규직으로 임용하라!
2. 파견근로자 전면 허용 추진
.....................파견인생이 얼마나 서러운데, 26개 업종도 부족해서 전면허용을 ?!?!
3. '동일노동 동일임금 반대'를 요지로 하는 비정규법안 추진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은 질(質)이 다른가?
4.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죽은 일이지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절대 현장에 내려가지 않겠다. 그것이 제 원칙입니다"는 망발
.....................비정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 투쟁 도중 회사측에 의해 살해된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김태환 열사를 조문가지 않겠냐는 물음에 대한 김대환 장관의 답변
5. '인권위원회, 잘 모르면 용감해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부의 비정규 법안 수정 의견을 제시하자 이에 대한 답변
6. 국민혈세(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방만 운용으로 감사원 지적 당해
.....................노동부 장관 해임되면 실업급여 얄짤 없어!
7. 쓸데없는 체불임금 정책, 허울뿐인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도 도입
.....................경기불황으로 체불임금 이자조차 낼 돈 없는 사업주에게 무슨 소용인가,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대폭 개편해서 체불임금 정책을 사회보장제도 차원으로 확대하라!
8. 노사정 협력체계의 파탄
.....................독선적 노동정책으로 인한 노사정협력체계의 파탄


......................................................................................................

노동OK(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최근 비정규직 노동문제 있어 반노동자적 태도와 독선적 노동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주장합니다.
노동자를 위하지 않는 사람은 노동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김대환 노동부 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아래 의견쓰기에 자유롭게 의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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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6.29 19:08
    이참에 내 임금사건 일방적으로 4개월동안 방치한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옷벗어라,씨 ! 처음에는 모든 문제 해결해줄줄 알고 신고했는데, 사장놈보다 더한 놈이 감독관이더라구...
  • 2005.06.30 00:40
    김대환, 너 인천 **대 출신이지............*짜식 학교 쪽팔려서 얼굴을 들수 없구만,
    네가 강단에서 서가지고 했던 그 열정만큼이나, 실천이 따랐으면 다행인데.....
    강의와 행정이 원래 다른건지.......오늘은 내 그냥 지나치지만, 나 짤리리면 얘기할께 "제 교수님이 김대환인데요..노동부 장관님이세요... 좀 봐주세요""짜르지 마세요"
  • 2005.07.04 21:32
    이런 이런 퇴진하셔야겠습니다. 더이상 말이 필요 없네요..
  • 2005.07.05 05:28
    실업급여는 받게 해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 2005.07.05 10:28
    장관 떠나면 국가에서 주는 것이 무엇 무엇인지
    아는 사람 써 줘요. 장관자리가 그리 좋은가 싶어서
  • zmfnspt 2005.07.12 18:56
    노동부 장관의 이력서가 어떻지 궁금하네요 아는분 알려주시면 하네요.....★
  • yeesaha 2005.07.25 17:40
    *******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휴가수당 청구권에 대하여 *******

    * 노동부 행정해석 : "휴가 산정대상 기간동안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휴가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미가 없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따른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소멸하여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행정해석을 보면 노동부가 과연 노동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기구인지 의문이 갑니다.
    행정해석을 핑계로 사용자들이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이래 50여연간 근로자들에게 주지 않은 임금은 수십조원 내지 수백조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일 것입니다. 위처럼 명시적인 판결이 있어도 노동부는 행정해석의 변경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자세입니다. 사용자들이 "노동부가 노동자의 이익을 너무 추구해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한다고 변명합니다.
    그렇다고 "노동부가 완전히 사용자 편이어서 노동자들이 죽을 맛이다." 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노동부는 존재이유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 yeesaha 2005.07.25 18:58
    조선일보 2005.7.6. 보도 내용입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노총에 대해 시종일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해 재정지원을 했는데 한국노총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하여 재정지원한 용도별 금액을, 한국노총은 노동부에서 얼마를 받아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양대 축이 노동자를 위하여 과거에 무슨일을 하였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노총이 노동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전 란에 소개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행정해석이나 홍보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불리한 휴가보상금 지급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였다면, 한국노총도 정부의 어용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존재이유를 되새기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조합비로 완전히 자립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녀서는 안될 것입니다.

  • 2005.07.28 13:12
    귀 상담소는 "연차휴가수당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49 판결을 게재하고도 "연차휴가수당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한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이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해 재정지원을 했는데 한국노총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의 재정지원이 노총의 홍보활동비라면 노동자를 위해 일해야 할 자들이 노동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데에 합작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해석으로 50여년간 퇴직한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의 총액은 현 부유층의 재산액보다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근로자를 외면한 노란강아지들, 노동귀족의 배신과 자기이익 챙기기의 희생양으로 오늘의 광범위한 저소득층이 형성된 것입니다. 재산을 형성하지 못하여 자녀교육을 못하고, 낮은 교육으로 저소득이 되는, 저소득의 악순환은, 이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사회병이 되었습니다. 노동부와 노동조합은 봉사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행동하는 모습은 겉실적으로는 잘 보이나, 실익은 적고 낭비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해석 변경은 낭비는 없고 실익은 큽니다. 노동조합이 변경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상담소 2005.07.28 19:47
    귀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대법원의 판례는 이해하시는바와 같이 "퇴직후에 연차휴가사용권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의 청구권도 같이 소멸되는가?"에 대해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판결입니다.
    이는 기존의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비하여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소멸되는가'에 대한 전향적 판결이며, 이는 노동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 저희 상담소도 환영을 마지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판례를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향적 판례에 기반하여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이 변경될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이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의 노력만으로는 그 힘이 미약하다 생각되면, 가능한 통로와 방법 등을 동원하여 노동계 전체의 힘에 의해 경주되어야만 가능한 만큼 귀하의 노력도 당부드립니다.
  • 2005.08.02 18:23
    1. 적극적인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대법원 2004.6.13. 판결 2004다8685 판결을 소개하고 행정해석 변경에 관하여 2004.7.15.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판례와 행정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행정해석을 변경하여야 하는지와 행정해석의 변경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귀 문의내용과 같이 판례의 내용이 기존의 행정해석과 다르다면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판례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당해 사건에 기속되므로, 정부에서 행정해석을 반드시 판례의 취지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의 효력이 당해 사건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판례의 내용이 보다 더 법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정부에서도 해당 행정해석을 재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에 대한 새로운 판례의 내용이 기존의 행정해석과 배치된다면 동 판례의 내용은 물론, 같은 사안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여부 등과 판례의 내용이 근로기준법과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보다 적합하고 타당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행정해석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 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49 판결을 소개하고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행정지도 내용과 다른 대법원의 동일한 판결이 몇번 또는 얼마의 기간동안 계속되면 변경하는 기준이 있는 지, 기준 없이 행정 편의대로 변경하는 것인지"를 2005.6.21.문의한 결과, 처리기한은 6/29이나 아직 부서처리중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에 관한 명시적인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판결문을 요청하므로 송부하였습니다. 애써 주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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