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 시간급 9,860

일급 8시간 78,880
주급 40시간 394,400
월급 209시간 2,060,740

2023년 최저임금 : 시간급 9,620

일급 8시간 76,960
주급 40시간 384,800
월급 209시간 2,010,580
2023.05.12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자

사업장 규모

  •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근로자 형태

  • 상용근로자, 정규직 뿐만 아니라 기간제,계약직,임시직·일용직·시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음
  • 다만,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은 적용되지 않음.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대상자

1. 특별한 인가절차 없이 당연 적용제외 대상자

  1.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 '친족'이라 함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함.(민법 제767조)
    •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동거의 친족」으로 볼 수 없음.
    • 동거의 친족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됨
  2. 가사사용인

    •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담당 근로자 (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인, 가정교사 등)
    • 가사사용인 자세히 보기 : 가사사용인
  3.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2. 노동부의 인가절차를 거쳐야만 적용제외되는 근로자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당연히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적용제외됨.
  • 고용노동부가 인가를 함에 있어 사업체가 임금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만 인정되고, 인가 후 요건을 충족치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가처분이 취소됨.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근로자라도 그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 명백하여야 함.
  •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관련법률

최저임금법 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① 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영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별표3]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인가기준
  •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그 근로자를 종사시키려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정신 또는 신체 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작업능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여야 한다)을 말한다.
  2.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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