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

출장명령 수행중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주5일 근무 시행 업체입니다. 1주일간 출장근무가 있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출장시간의 근로시간 처리 문제가 힘드네요.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1,2항)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 업무자는 통상근로자의 출장업무 등에 적용됩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도는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비록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장업무 등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

출장업무 등으로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함에 따라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2. 그러나,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3. 위의 2.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별도로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실제 근로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출장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노사간에 다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은 그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 → 통상 업무수행 시간 or 노사간 서면합의한 시간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업무규정 또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출장 중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출장근로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소정근로시간만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 또한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특례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란, 통상의 상태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말합니다. 개인마다 그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개인별로 필요한 시간이 각각 다르다면 평균적인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매번 출장 업무 등이 있는 경우 그 때마다 인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노무관리상 효율적이지 않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인정하는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출장업무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도는 '근로시간 계산'에 대해서만 국한하여 적용됩니다. 출장업무 등이 있는 경우, 몇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계산'할 것인지(예: 근거리 출장은 4시간만 근로시간으로 계산, 원거리 출장은 8시간 또는 10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초과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 지급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그 업무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 가산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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