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교회업무 종사자의 근로자 여부

제 어머니가 교회에서 사무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일하시는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퇴근시간 : 9시 출근, 5시30분 퇴근
  • 휴일 : 매주 월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 휴가 : 연차나 월차 없고, 1년에 5일 휴가가 있음.
  • 근무기간 : 5년 2개월

처음부터 일할 당시 아무런 계약서 작성이 없었고, 아무런 보험 혜택도 없었습니다. 월급은 교회의 대표이름으로 매달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머니와 교회 대표를 포함해서 총 8명이 월급을 받고있습니다.(파트타임 포함)

총 8명이 아무런 계약서 작성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라는 개념이 없다보니 각종 월급의 소득세 지출이 없습니다.

현재 교회의 대표가 어머니를 3월 말까지로 해고하였습니다. 교회이다 보니 퇴직금 개념도 없고, 이 또한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장에서의 부당해고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고용보험을 든 일이 없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변

목사,전도사,승려, 신부 등의 성직자는 순수 종교인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단체(교회,사찰,성당 등)와 근로계약을 통해 출퇴근 등을 제약받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근로자여부

  • 교회에서 인가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교회)와 근로계약(서면 또는 구두)을 체결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2002.09.05, 근기 68207-2876)

목사, 전도사, 선교사를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 

  • 목사, 전도사 등 종교단체에서 단체 본연의 목적인 종교활동에만 전념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고 사료됨. 다만, 종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종교영역을 벗어나 실정법에 의거 판단받기를 원하고, 이들의 근무형태가 사실상 통상적인 사업장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형태로 보수를 받는 자로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2000.02.23, 근기 68207-558)

어머님의 경우, 비록 교회 사무를 보고 있더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있고(서면계약이 없었더라도 구두상의 계약이 인정됩니다.) 출근시간, 휴일휴가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모든 사항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에 의해 보장받지 못한 연차수당도 최종3년분에 한하여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를 당한 경우, 만약 해고를 수용한다면 그 해고가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해고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업무 종사자의 실업급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비록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 실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종교시설에서 일부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처리하고 일부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처리를 하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 사업장(교회)전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문제이므로 이때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먼저 교회를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처리를 하고 그 이후 고용안정센터에 어머님에 대한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 절차를 밟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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