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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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3172
행정해석 일자 2001.9.20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01.09.20, 근기 68207-3172)

질의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동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동조에 의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근기 68207-3172, 2001. 9.20)


참고할 행정해석 

  •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975, 2019.11.27.)
  •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된다 ( 1990.02.17, 근기 01257-2425 )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위원회 승인을 득한 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승인범위내에서 당사자 합의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합의 유무에 불구하고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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