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1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각종 결의・처분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시정명령을 하는 제도를 말하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행정관청에 의한 노동조합 통제 중 하나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해 노동조합 내부의 자율적 통제와 행정관청의 의한 통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노동조합 내부적 자율 통제

  •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서류 비치와 보관(노조법 제14조)
  • 회계감사 실시와 결과 공개(노조법 제25조)
  •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공표와 열람권 보장(노조법 제26조)

행정관청에 의한 통제

  • 노동조합 결의 처분 등에 대한 시정명령(노조법 제21조)
  • 결산과 운영상황 보고(노조법 제27조)
  • 서류 비치와 보관 위반과 결산과 운영상황 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노조법 제96조)
  • 노동조합 결의 처분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노조법 제93조)

행정관청에 의한 통제 논란

노동조합은 사용자뿐 아니라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주성을 핵심적인 요건으로 하므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 운영의 근간이 되는 규약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또는 노동조합의 결의사항이나 처분내용 등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배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는 조치가 행정관청의 ‘규약 및 결의 처분의 시정명령’이다.

최근에는 외부인에 의한 노동조합 내부의 회계감사 실시, 이미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을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을 정부의 공시시스템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 등이 이뤄져 과도한 국가개입과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규약의 법령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

행정관청이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어야 한다(노조법 제21조제1항). '노동관계법령’이란 노조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기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관계법령을 말한다.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절차가 진행된다.

  1. 규약 위반 사실의 확인 :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변경사항 신고 또는 노동조합 정기현황 통보시 첨부된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민원인의 규약 시정명령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의 확인.
  2.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 규약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
  3. 노동위원회 의결 : 노동위원회에서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
  4. 시정명령서 송부 :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해 규약의 시정명령서를 작성하여 해당 노동조합에 송부.
  5. 시정명령 이행 및 보고 : 노동조합은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행정관청에 보고.

결의와 처분의 법령 또는 규약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

행정관청이 결의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어야 한다(노조법 제21조제2항).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라 함은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각종 의결기관의 행위로서 일정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를 말하다. 예를들어,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 조합재산의 매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직권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으나, 결의・처분이 규약에 위반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결의 또는 처분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이해득실이 있는 자 등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조합원만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나, 쟁의행위 결의 등과 같이 그 사항이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용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는 위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와 같다.

시정명령 불이행의 효과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정관청의 의사를 노동조합에 직접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이나 그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은 시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또한 시정명령 자체는 노동조합이 그에 따라서 규약, 결의, 처분 등을 시정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규약이나 결의 또는 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7(회계감사원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회계감사원(이하 이 조에서 “회계감사원”이라 한다)은 재무ㆍ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한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법 제25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감사원이 회계감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9. 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8(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 등)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26조에 따른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제11조의7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에 조합원이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노동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이하 “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11조의8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에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의8에 따라 결산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③ 노동조합의 산하조직(노동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대표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에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등의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에 종료한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행정관청은 법 제27조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서류비치등)

①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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