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7

산재보험의 보호대상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예외:농업 어업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

    - 근로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자인지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사용자와의 사용 종속관계 유무에 의해 좌우됨.

    ※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무직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예외적으로 다단계 판매회사의 판매원, 지입차주, 보험설계사 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현재까지는 산재보험적용 대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의 특례대상

  •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산재보험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람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산재보험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람 : 현장실습생, 산업연수생, 해외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근로자, 중소기업의 사업주

    ①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자

    ②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거나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하는 연수생, 명목상 산업기술연수생이지만 국내기업에 인력보충수단으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

    ③ 해외파견자(임의가입)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가입자가 그 소속 근로자를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서 파견하는 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④ 중소기업사업주(임의가입)
    산재보험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한정되지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함께 직접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근로자와 동일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근로자와 다름이 없습니다.그래서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 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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