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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시간제 형태로 근무하는 업소들의 절반가량이 청소년 고용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5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조정식(趙正湜.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가 지도점검한 전국 청소년 다수고용 업소 907곳 가운데 431곳(47.5%)이 청소년 고용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최저임금, 야간.휴일근무 금지, 최저연령 등으로 다양했다.

지난해 5월 노동부가 전국 중.고교 재학생의 1%인 3만6천8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 조사에서는 이들 중 22%가 이른바 '아르바이트'로 불리는 시간제 근무 경험을 보유, 전국적으로 약 80만명의 청소년이 시간제근무를 해본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학생수는 고작 12.5%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노동부는 청소년 시간제 고용업소에 대해 1년에 2차례 형식적인 점검만 할 뿐 실태조사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다"면서 "청소년들이 법을 잘 몰라 제대로 보상도 못받고 업주들에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계약서 서면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의원이 공개한 노동부의 지난해 직업훈련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562개 직업훈련기관 중 절반을 넘는 304개 기관이 낙제점인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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