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24.04.24

연차휴가 대체사용, 사용촉진을 활용

1. 구조조정시 연차휴가 활용이란?

구조조정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차휴가를 회사가 지정하는 특정 근로일에 집단적으로 사용(연차휴가 대체사용)하도록 하거나, 개별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연차휴가 사용촉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 사용의 요건과 효과

  • 요건 :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휴일에는 연차휴가 대체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효과 :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 유급수당(연차수당)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의 요건과 효과

  • 요건 : 반드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촉진기간 준수, 서면통보)를 위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 효과 :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연차휴가 활용에 대한 대응 원칙

  1.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인위적 인원조정 또는 임금조정 보다는 연차휴가 활용이 차선책이 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휴가 활용계획을 함께 수립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 사용과 엄격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실시되도록 요건을 확인합니다.

3. 연차휴가 대체사용(근로기준법 제62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

1) 연차휴가 대체사용일 지정시 구체적인 날짜 지정

근로자대표는 사용자와 서면합의로써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집단적으로 대체 휴무케 하는 것이 가능한데, 서면합의시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합니다.

  • 예시)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수시로 정한 날'

2)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을 최소화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대체토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상당하여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유리한 날짜 선택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에 대한 서면합의시, 징검다리 휴일의 경우 휴일 중간의 근로일, 명절 전후의 기간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날짜를 선택합니다.

4. 연차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

1)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가 아닌 일부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사용촉진

  • 예: 개별근로자의 연차휴가 중 5일만 사용촉진하여 소진하고, 나머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

2)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군에 대해서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을 전체 사업장 근로자로 하지 않고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군에 대해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용촉진 시기 확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반드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기(기간)에 이뤄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사용 연차휴가 고지 : 연차휴가 종료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이내
  •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전 2개월전

3)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법 확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반드시 근로자 개인마다 서면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의 서면 통지 사항 : 개별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현황 통지,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노무수령 거부 통지
  • 근로자의 서면 통지 사항 :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4)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확인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됨을 명확히 합니다.

  • 사실상의 노무수령 거부조치(근무조 편성제외, 퇴거요구 등)가 없었다면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휴가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을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하거나 그 결과를 취하면 금전보상 의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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