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회사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사에 청구할 수 있나?

A회사로부터 휴대폰단말기 도장을 도급받은 B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은 원청 A회사가 하청 B회사에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을 수차에 걸쳐 제때 지급하지 않자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고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노동자 홍길동은 B회사의 원청인 A회사에 대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하청회사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원청회사의 책임

하청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자신의 회사(하청회사)가 원청회사로부터 도급금액 또는 기성고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체불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경우, 하청회사의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하청회사에 대해 임금청구권을 갖는다. 그런데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질 때 하청회사일수록 지불능력이 약하고, 또한 하청회사는 직접·간접으로 원청회사로부터 작업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지불능력의 문제는 원청회사의 계약이행 여부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원청 연대책임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하청회사가 원청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원청회사는 하청회사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호하는 적절한 방법이 된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43조(현행 제44조)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 홍길동은 자신의 회사(하청회사B)와 함께 원청회사A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직상수급인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다면 홍길동은 원청회사A에 대해 어느 정도의 범위 하에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민법 제414조에서는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민법 제434조에서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말하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임의로 원청업체나 하청업체 중 한 업체에 대하여 체불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그 두 업체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불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 홍길동은 모든 경우에 원청회사A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나?

노동자 홍길동은 원청회사A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여기서 원청회사의 귀책사유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하청 임금지급

직상수급인은 수급인과 연대책임 져야

그리고 직상수급인의 정의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현행 제44조)에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고 있어서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43조(현행 제44조)의 취지가 하청업체의 의존성과 종속성을 고려하여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을,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급을 준 자에게도 함께 부담케 하려는 것이므로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지건 또는 수차에 걸쳐 행하여지건 이를 묻지 않는다. 즉,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도 원청업체를 근로기준법 제43조(현행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으로 본다는 것이다.(근기 68207-3884, 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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