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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8구합24743
판결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 2009.6.3.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사건

서울행법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 〔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정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전임강사, 초빙강사,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전임강사와 초빙강사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시간강사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용자에게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전임강사, 초빙강사,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강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시간강사와 달리 전임강사는 강의와 연구를 모두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초빙강사는 해당 연도에 채용된 사람이 없어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전임강사와 초빙강사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강의전담교수는 연가를 제외하고 출근의무를 부담하고 시간강사에 비하여 주당 강의 시간이 많아 상당한 정도 부수적인 연구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시간강사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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