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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정말 당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생활이 깨집니다. 생활의 원천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노동자 본인은 물론 가족이 받는 고통과 생활전반은 모두 엉망이 됩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주요 법률 내용


1. 2회이상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사회악을 초래하는 중범죄입니다. 처벌 내용을 강화해서 사업주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임금 정도는 체불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안이한 사회적 분위기를 해소해야 합니다.


2. 임금체불 사건 처벌 기준 강화
- 현재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검찰에서는 임금체불액수의 1/10 수준의 가벼운 수준의 벌금형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경미한 처벌에 처하고 있고, 이를 이용해서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예) 최소 500만원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취업알선 제한
-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에 대한 수사정보가 고용지원센터에 제공되지 않아 고용지원센터는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구인의뢰를 접수하는 경우 구직자를 취업알선하여 제2,3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노동부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수사 정보는 고용지원센터에 제공되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취업알선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4. 노동부 지방노동청(지청)별 체불임금사건의 접수-해결-미해결 기록 공시 의무화
- 임금을 체불당한 경우, 1차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감독관들은 자기 멋대로 사건을 축소, 재단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리한 화해를 강요하며 임금체불 사건을 축소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동부 지방노동청(지청)별 체불임금 사건의 접수정도와 해결정도를 매월마다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재량적 판단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체불임금사건 구제절차의 제도화 및 법제화 (임금체불사건 규칙 제정)
- 해고사건의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한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조사관)에 의한 재량적 판단을 제한하고 노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는 심문회의를 통해 사건을 공개화하고 사건의 합리적 해결방법을 집단적으로 도모합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사건의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전권을 행사하여 사건을 임의적으로 재단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는 공권력의 또다른 피해자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금체불사건도 해고사건의 경우 노동위원회 처럼 노사정이 공동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심문하고 결정(또는 화해)하도록하고 근로감독관의 월권적 권한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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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당탕 2010.03.04 11:38
    정말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을 악용하는 사업주가 많죠..
    저 또한 피해자.. 법이 억울한 근로자의 편을 들어줄거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결국 법은 힘있는 법을 많이 알고 악용하는 사업주편이란걸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제발 악덕업주들에게 그에 맞는 벌을 주는 사회가 되었슴싶네요
  • jjang6732 2010.03.16 13:19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업주들의 안일한 생각에 경종을 울릴만큼 법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임금체불만을 전담하는 기구가 별도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현,노동부의 처리기한 또한 대폭단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대불공단 2010.03.17 10:15
    전적으로 아주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하루 빨리 제도화 합시다.
  • 피해자 2010.03.21 17:57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피해자의 고통을 모릅니다. 힘들게 일했는데 하루 이틀도 안니고 수개월 혹은 몇년씩 체불당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인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서 빨리 법이 좀 더 엄격해 져서 그런 악덕업주들 법으로 가중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살다보면 2010.04.03 21:32

    지금 제 상황이네요.
    고용주는 법인회사라서 개인사장은 거의 처벌이 없습니다.
    저와 일하던 아주머니 공장장등 5명이 평균3개월치를 7개월 가까이 못받고 있습니다.
    법인 재산 다 처분하고 아예 잠수 탔는데 처벌이 고작 벌금 얼마정도라니..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 희망을 찾아서 2010.04.12 22:06

    동의합니다.
    해외근로 3개월하고 임금체불상태입니다.
    법은 약자 편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가진자의 편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런일을 겪으면 박탈감을 느낍니다.법을 요리조리 피해서 다 빠져나가구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몰라서,돈이 없어서,시간이 없어서 당하는 약자입니다.
    강자가 만든 법이 약자를 위한 법이 될수 있을지...

  • 노동OK의 체불임금해결법 입법운동이 많은 분들의 관심속에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으로 의안되었습니다. 발의에 참여해주신 국회의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의안이 법개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09261
    제안일 2010-09-06

    발의의원 명단  
    강창일 김재윤 백재현 신학용 안민석 유원일 유정현 이성헌 전혜숙 조승수 조영택 조정식 홍영표 홍희덕 

    제안이유
    2009년 12월 말 현재 2008년 대비 체불임금총액, 체불근로자수, 체불사업장수 등이 모두 증가하였고,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로는 체불근로자수 등이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위와 같이 매년 체불사건과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범위가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고, 고액 또는 반복적·상습적 임금체불사용자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또한 체불임금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인 고용노동부에의 진정, 소액재판, 민사소송 신청 등은 절차가 복잡하고 최장 2~3년이 소요되는 등 근로자 입장에서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범위를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고액 또는 반복적·상습적 임금체불사용자에 대하여 벌금형의 하한을 정함과 동시에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며, 부당해고 구제처럼 체불임금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도를 도입·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자가 이 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체불임금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범위를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로 확대함(안 제37조제1항).
    다. 임금 지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횟수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안 제109조제1항 및 제109조제2항 단서 신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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