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원 2010.12.02 12:34

제목에 질문이 다 들어가 있군요^^;

 

기본급 - 200만원

비과세 급여(식대,유류비) - 30만원

총급여 230만원이라면

 

월차, 연차수당 계산할때 기본급으로 산정하나요? 총급여로 산정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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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7 0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급여, 비과세급여 여부는 세법상 근로소득세 산정기준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세법에 따른 비과세급여인 경우라도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매월마다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은 식대 및 유류비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아닌지를 묻는 내용인데, 식대의 경우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매월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내용입니다. 다만, 출근일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식대라면 이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식사비용에 대한 현물보상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간주됩니다.

     

    참조할 법원판례

    https://www.nodong.kr/444302

     

    유류비의 경우, 업무상 근로자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면, 업무상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 성격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소요되는 차량이용과 무관한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업무상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 성격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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