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선상 2011.04.16 21:06

종합병원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전공의)로 5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수련기간이 원래 5년이라서 이번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원래라면 추가적인 수련을 위해 전임의 수련과정으로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한다던지 혹은 타병원에 취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임신을 한지 6개월째라서 그런지 여러 방법을 알아보고 구직을 하려 했지만 취직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기 전까지는 취직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이전에 근무했던 병원 서무계에서는 제 퇴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퇴사라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저 같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계약만료로 퇴직을 하는 경우가 정말 자발적인 퇴사로 분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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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8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 및 레지던트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전공의과정 수료 이후 퇴직 사유등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였을 때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되며 귀하가 전공의 과정 수료 이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전공의 과정 이수자의 수급자격인정 여부

    [질의]

    ○ 1996.9.1∼2000.8.31(4년)간 인턴 및 레지던트로 근무(고용보험 취득함)한 이직자가 `전공의과정 수료'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바 이직유형판단에 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일반적인 전공의 과정 : 1997.3월∼2001.2월(4년간)
    - 전문의 시험일정 : 매년 12월(연1회)
    - 전공의(인턴·레지던트) 4년과정(의무과정) 수료증 4년차 12월에 전문의 시험을 통과(불합격률 5% 미만)하여 의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전공의 수료 후 바로 전문의가 됨.
    - 이직자의 경우 전공의 수료기간(의무과정)과 전문의 시험일정 사이에 4∼5개월간의 공백기간이 생김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실직상태에 처함.
    - 전공의 과정 수료만으로도 담당과장의 허락을 득한 후 일반의로 근무할 수 있음.
    - 계약만료(전공의과정 수료)의 사유로 수급자격 희망함.
    〈갑 설〉 대학 4년 졸업 후 의무과정으로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전공의 과정(4년)을 근로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유형을 `C'로 판정함이 타당함.
    〈을 설〉 전공의 과정(4년)을 전문의가 되기 위한 필수 이수과목으로 보아 수습기간으로 간주,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후 전문의 시험에 전념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문자격취득을 위한 개인적인 퇴사로 이직유형을 `E'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직자의 경우 전공의 과정수료 후 일반의 전환근무를 희망하지 않았으며 만약 담당과장의 근무허락이 있다하더라도 당해연도 전문의시험 전념을 위해 근무의사가 없음을 유선으로 밝힘.
    〈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

    ○ 귀 문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전공의과정 수련자가 수련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당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의 계속근무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이직사유에 의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는 없으므로
    - 동 수련과정 이수자의 수급자격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실업 68430-828, 2000.10.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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