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결산회계규정

결산회계 결산회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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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원칙】

결산에 있어서는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실적을 밝히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회계사실을 명시함으로써 회사에 관한 판단을 바르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각 회계단위는 익월 15일까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본사 회계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부서장은 각 회계단위의 제출서류를 종합하여 익월 25일까지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본거래, 손익거래구분의 원칙】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뚜렷이 구분하고 자본잉여금을 혼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용어의 일치】

결산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계속성의 원칙】

제2조의 결산보고서는 그 처리원칙 및 절차를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함부로 이를 변경,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대차대조표

제6조【작성의 목적】

대차대조표는 작성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7조【작성기준】

대차대조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는 원칙적으로 소유하는 모든 자산, 부담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자산, 부담 및 자본은 총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산은 부채 또는 자본과 상계함으로써 이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장래의 기간의 수익 또는 영업비용과 당기에 처리할 수 없는 거액의 임시적 손실과 관련된 특정비용은 기업의 견실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경과적으로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담으로 계상할 수 있다.
  4.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구 분】

① 대차대조표는 자산의 부, 부채의 부, 자본의 부로 구분하고 다시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자산
    • 가. 유동자산, 투자
    • 나. 기타자산, 고정자산
    • 다. 이연자산
  2. 부채
    • 가. 유동부채, 고정부채
    • 나. 이연부채
  3. 자본
    • 가. 자본금
    • 나. 자본잉여금
    • 다. 이익잉여금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투자와 기타자산・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이연부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배열법】

자산 및 부채 과목의 기재 순서는 유동성배열법에 의한다.

제10조【평가기준】

평가기준이란 각 계정과목에 계상되는 금액결정의 기준을 말한다.

제11조【평가기준의 원칙】

대차대조표에 기재할 자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12조【당좌자산의 평가】

당좌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현금:현금보유재액
  2. 예금:예금잔액. 단, 입금보고미달, 수표미제시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예금잔액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미수입금, 선지급금, 단기대여금, 관계회사단기채권 등 수취계정:채권액. 단, 회수불능의 채권은 이를 공제하며 대손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제에 갈음하여 적당한 대손견적액을 대손충당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4. 선지급비용:지급액 중 차기이후의 부채에 속하는 금액

제13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 저장품 등의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후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매매가격환원법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여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단,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현저하게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재고자산의 시가는 결산일 현재의 물가조사표에 의한 시가 등의 공정한 가격에 의하며 상품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유가증권평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서 물가조사표에 의한 시가라 함은 권위 있는 물가조사기관의 물가조사표에 의한 시세로 한다.
④ 재고자산을 저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제14조【고정자산의 평가】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투자계정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 투자계정 중의 출자금, 장기대여금은 그 출자액 및 대여액으로 한다.

제15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시장성 있는 일시적 소유의 유가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가증권의 시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시가가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시장성 있는 일시적 소유의 유가증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단기적 자금운용의 목적 또는 결산기후 1년 이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④ 유가증권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종목별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⑤ 유가증권을 저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종목별 또는 총계를 기준으로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설정하여 유가증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계상한 후에 시가가 회복된 경우에는 시가가 회복된 만큼 동충당금을 환입한다.
⑧ 제2항의 시가는 결산기 전 1월의 총가평균에 의한다. 단, 이 기간중에 권리락, 합병 등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결산일까지의 총평균법에 의한다.
⑨ 제2항의 시가가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하락하고 단기간내에 회복될 수 있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16조【이연자산의 평가】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그 미상각잔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1. 창업비는 회사성립년도부터 또는 개업 전에 배당건설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배당을 마친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한다.
  2. 개발비는 개업년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한다.
  3. 신주발행비는 신주발행년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한다.
  4. 사채발행비는 사채발행년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한다. 다만, 사채상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기간 이내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한다.
  5. 시험연구비는 계상년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한다.
  6. 환율조정차는 계상년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한다.

제17조【부채의 평가기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투자자산의 평가】

① 투자유가증권과 관계회사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투자주식과 관계회사주식으로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실질적으로는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 투자주식과 관계회사주식으로서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③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투자주식과 관계회사주식으로서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하락하였음에도 이를 저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의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시가의 산정은 결산기 전 1월의 총평균법에 의하고, 순자산가액의 산정은 당해 주식발행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 의한다.
⑤ 장기보유목적의 국채, 공채, 사채 기타의 채권으로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일정한 방법으로 가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제19조【작성방법】

대차대조표는 작성일 현재의 원부의 각 계정과목의 잔액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20조【종합대차대조표】

본사 경리담당부서는 매월 및 매기말의 각 회계단위의 대차대조표 각 과목을 합계하여 종합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제21조【회사대차대조표】

회사대차대조표는 외부에 공표하는 것을 말하며 종합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22조【대차대조표의 표시】

① 각 회계단위에 있어서 각 부간별로 연립식으로 기재하여 합계란을 설정한다.
② 합계단위내의 회사내의 자금은 합계란에서 상계한다.
③ 종합대차대조표는 연립식으로 기재하여 합계란을 설정하며 자금은 합계란에서 상계한다.

제23조【서 식】

대차대조표의 서식은 보고식 또는 결정식으로 작성하며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손익계산서

제24조【작성의 목적】

손익계산서는 당해기간의 경영실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25조【작성기준】

①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사항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차감전순손익,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구 분】

손익계산서는 주된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하여 표시한 영업손익계산서와 이자, 할인료, 유가증권처분손익 기타 주된 영업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영업외손익계산서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27조【손익계산서의 작성】

① 각 회계단위는 매월말 및 매기말 손익계산서를 각각 그 서식에서 정하는 과목 및 배열에 따라서 작성한다.
② 매월 작성하는 손익계산서에는 당월분외에 당해기초에 당월까지의 누계를 병기한다.

제28조【손익계산서 과목의 내용】

손익계산서 과목의 내용은 공장, 사업소, 본사를 구분하여 정한다.

제29조【종합손익계산서】

① 본사 경리담당부서는 매월 및 매기 각 회계단위의 손익계산서를 합산하여 종합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② 회사전체의 종합손익계산서 작성에는 인도액 및 품이도액은 각각 원수액 및 품이수액과 상계한다.

제30조【영업이익의 계산】

① 종합손익계산서에 있어서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하고 매출총이익을 산출한다.
  2. 매출총이익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하고 매출총이익을 산출한다.

② 제1항의 매출원가는 당월 또는 당기의 제조원가에 운임 등 제경비를 가산하고 월초 또는 기초의 제품재고액을 가산하여 월 또는 기 미제품재고액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제31조【순이익의 계산】

순이익의 계산은 제30조의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제4장 잉여금계산서 및 결손금계산서

제32조【작성의 목적】

잉여금계산서 또는 결손금계산서는 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기중의 증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33조【구 분】

잉여금은 손익활동에서 생기는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과 자본거래로 생기는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며, 그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 가. 이익준비금
    • 나. 임의적립금
    • 다. 당기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2. 자본잉여금
    • 가. 자산준비금
    • 나. 재평가적립금
    • 다. 기타의 자산잉여금

제34조【계산서의 작성】

① 본사 경리담당부서는 매기말 잉여금계산서 또는 결손금계산서를 작성한다.
② 이익잉여금으로 결손을 전보할 수 없어 자본잉여금으로 전보한 때에는 잉여금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제35조【작성의 목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36조【기재구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기재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가. 당기미처분이익잉여금
    • 나. 이익잉여금처분액
    • 다. 차기이월이익잉여금
  2. 결손금처리계산서
    • 가. 당기미처분결손금
    • 나. 결손금처리액
    • 다. 차기이월결손금

제37조【계산서의 작성】

매기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은 본사 경리담당부서에서 한다.

제6장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제38조【작성의 목적】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는 대차대조표 각 과목의 증감과 잔액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39조【부속명세서의 작성】

각 회계단위는 매월말 및 매기말 전과목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부속명세서를 작성한다. 단, 매기분에 대하여는 일부과목에 대하여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장 재산목록

제40조【작성의 목록】

재산목록은 작성일현재의 회사전체의 재산상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41조【재산목록의 작성】

본사 경리담당부서는 매기말 회사가 보유하는 모든 자산 및 부담할 모든 부채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의 구분, 배열, 평가기준에 준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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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연봉제 규정(연봉체계·연봉계산·연봉지급·연봉조정·성과급·부가급·연봉결정통보 등) file 2024.01.21
기타 영업관리 규정(영업방침·영업계획·판매업무·매입업무 등) file 2024.01.21
재무·회계 예산관리 규정(예산조직·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평가분석 등) file 2024.01.21
조직·관리 위임전결 규정(부서별 권한위임관계표 포함) file 2024.01.21
조직·관리 이사회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고과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규정(채용·보직·승진·휴직·복직·면직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위원회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사 조직규정 file 2024.01.21
복지 주택자금대여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징계관리 규정 file 2024.01.21
총무 차량관리 규정 file 2024.01.21
총무 차량·자가운전 운영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취업관리 요령 file 2024.01.21
상벌·교육 포상규정 file 2024.03.13
총무 회사 표식 신분증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의 및 위원회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의운영 규정 file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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