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esung 2011.11.22 11:22

항상 노동오케이의 눈높이 답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저희 기관이 기관의 귀책 사유로 휴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로인한 휴업수당 산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비정규직 현황: 주 40시간 근로자 4명,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8명

통상 1년 단위 계약하고 있으며 근로자별로 시급제(5550원), 일급제(44410원)를 월단위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차는 지급하고 있지만 상여금은 없습니다.

휴업기간: 2011. 12. 12 - 2012. 2. 24 (75일)

질의 1.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정확히 매주 1회 8시간 근무)의 경우 휴업수당 산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당의 70%)*(휴업을 안했다면 근무했을 근무일수) <----이런 식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질의 2. 주 40시간 근로자는 휴업수당 산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일단 제가 관련 게시물을 살펴보고 아래처럼 계산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확히 맞는 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9.12-9.30 급여=가

10.1-10.31 급여=나

11.1-11.30 급여=다

12.1-12.11 급여=라

가+나+다+라+(연차*3/12)/지난 3개월 일수 = 1일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의 70% * 휴업기간 전체 일수 75일)+(주휴수당(1일 평균임금의 70%))+연차수당(12월, 2월 지급) = 휴업수당

위처럼 계산하는 게 정확히 맞는 건지요?

질의 3. 이때 휴업기간의 주휴수당과 연차는 어떻게 계샨해야 하는지요?

질의 4. 위에서 보셨다시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은 ~12.31까지인데 휴업기간이 연말에서 연초가 걸쳐 있어 조금 고민이 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면 연초 2012.1.1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휴업수당을 계속 지급할 예정인데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본인 의사를 물어보고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업무처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여나 제 미숙한 업무처리로 저희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될까 염려되어 궁금한 것들을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_  _);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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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1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업수당은 지급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 하더라도 이와 동일하게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기간(75일)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일당의 70% * 해당 일수로 계산한 금액과 유사하거나 또는 약간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2.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균임금 계산방법(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휴업기간동안의 금액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평균임금에는 이므 주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휴일수당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월의 전체를 휴업하였을 때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나 월의 일부만 휴업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근로계약이 매년 초에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왔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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