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간 2012.02.23 13:10

안녕하십니까?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월차,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갯수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연봉에 연차수당(10개)도 포함되었고 지난주에 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주 6일 근무(09:00~19:00) 토요일(09:00~18:00)은 특근 처리 됩니다.

그런데 월차수당 금액= (기본급 150만원×12개월÷365)=49315원은 매월 급여에 지급됩니다.

            연차수당 금액= (기본급 150만원×12개월÷365)×10개=493151원 매년 1월에 지급되었습니다..

2000년 01월부터 2011년도12월 까지 연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매년 연차는 10개입니다.

연차 수당 계산방법과 연차 수당 갯수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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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2.23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제도와 월차휴가제도는 사업장의 규모마다 적용시기가 다릅니다. 20인~49인 사업장은 2008.7.1.부터 연차휴가와 월차휴가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연차휴가의 기본연차휴가는 15일이며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습니다.

    2008.7.1.부터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회사가 재량으로 매월마다 월차수당을 지급하는 법의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적용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정된 연차휴가에 따라 2009.1월부터는 19일의 연차휴가를 2010.1월에는 20일의 연차휴가를 2011.1월에는 20일의 연차휴가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일괄적으로 매년마다 10일씩 부여하였으므로 법의 기준보다 하회하는 것이고 따라서 효력이 없으며 법정기준과의 차액에 대해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2.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의 기준금액은 해당휴가 사용권이 종료된 날을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귀하의 자세한 급여내역을 알 수 없어 1일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수는 없으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뿐만아니라 매월마다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합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이나 상여금은 제외)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276
    https://www.nodong.kr/=4030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대장간 2012.02.23 15:05작성

    항상 성실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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