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요청합니다.
회사의 월급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월급제 A군 급여대장 항목"
기본급 1,200,000원 + 주휴수당 160,000원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근속, 직책, 생산장려 등)이 148,000원 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통상임금은 1,348,000원로 되어있습니다. (기본급+수당)
연차수당은 51,598.08원 입니다.
이경우 주휴수당 160,000원{(1,200,000/30=40,000원)*4주}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물론 주휴일 일요일에 따라 발생하는 수당이라
4주중 하루 결근 발생하면 3개의 주휴수당으로 인해 120,000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인가요?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자체에 주휴일에 대한 수당도 같이 산정하여 기본급을 책정하는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기본급 + 기타수당(주휴수당제외)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다면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기본급 + 기타수당) / 174시간(토요일 무급휴무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월 근무시간에 주휴일유급처리시간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기본급 + 기타수당 + 주휴수당) / 209시간(토요일 무급휴무일)
일반적으로 계산의 편의상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면 1,348000/174 = 7,747원이 되며 주휴일수당은 7,747 * 8 * 4.3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