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 1시간 14,000원(주휴수당포함) 하루 6시간근로 14,000원*6시간*24일 = 2,016,000원(각종 세금공제) 합니다.
위질문에 주휴수당은 별도로 못받는거죠? 주휴수당포함이라는 시급이라서요... 맞나요?
시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 1시간 14,000원(주휴수당포함) 하루 6시간근로 14,000원*6시간*24일 = 2,016,000원(각종 세금공제) 합니다.
위질문에 주휴수당은 별도로 못받는거죠? 주휴수당포함이라는 시급이라서요... 맞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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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4대보험이관에 따른 실업급여수급문의 1 | 2012.07.23 | 1864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2 | 2012.07.23 | 4537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2.07.23 | 356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자격여부 1 | 2012.07.22 | 2086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 2012.07.22 | 2685 | |
기타 | 질문 1 | 2012.07.22 | 1103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대근 1 | 2012.07.21 | 3026 | |
해고·징계 | 해고시 위로금과 근무일자, 실업급여, 인수인계 등에 관한 문의입... 1 | 2012.07.20 | 24041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1 | 2012.07.20 | 9905 | |
여성 | 둘째 유아휴직 후 복직을 못하고 있어요. 해고 통지서 보낸다네요... 1 | 2012.07.20 | 2914 | |
임금·퇴직금 | 기말수당 지급기준과 관련 문의 1 | 2012.07.20 | 6594 | |
비정규직 | 파견직원 연차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 2012.07.20 | 1762 | |
고용보험 | 주소이전 실업급여 1 | 2012.07.20 | 4180 | |
휴일·휴가 | 학교비정규직 연차일수 문의 1 | 2012.07.20 | 618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 근로시 임급 1 | 2012.07.20 | 5550 | |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 2012.07.20 | 51570 |
임금·퇴직금 | 그룹내 계열사 이동에 따른 계열사간 퇴직금 지급책임 회피, 지급... 1 | 2012.07.20 | 808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입 1 | 2012.07.20 | 1911 | |
휴일·휴가 | 연차문의드려요 1 | 2012.07.20 | 2420 | |
여성 | 법제처의 육아휴직기간의 경력제외 해석의 적법성여부 1 | 2012.07.20 | 41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에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계산의 편의상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표기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시급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통상시급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당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포괄임금 방식의 일종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