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30 이후 입사자

2017.5.29 이전 입사자

연차수당

퇴직시 정산

휴가 사용촉진

출근율

입사일 · 계산일 선택

2017.5.29.이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종전 계산방법입니다.
  • 초기화

연차휴가
계산하기

* 계산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 :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 만 1년(1월)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여기를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 계산 결과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원칙)

회계일 기준 계산 결과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계산.(판례ㆍ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가능)
근속 휴가 발생일 휴가수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 근속 휴가 발생일 휴가수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
1년
미만
~
입사년
(월차)
1년 2년차
(연차)

2년 2년차
(월차)
3년 3년차
4년 4년차
5년 5년차
6년 6년차
7년 7년차
8년 8년차
9년 9년차
10년 10년차
11년 11년차
12년 12년차
13년 13년차
14년 14년차
15년 15년차
16년 16년차
17년 17년차
18년 18년차
19년 19년차
20년 20년차
21년 21년차
22년 22년차
23년 23년차
24년 24년차
합계 입사일 ~
계산일
합계 입사일 ~
계산일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불리하면 안되므로 퇴직시에는 회사가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수당 등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보기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 종전 : 1년미만 11일 + 1년간 15일 = 26일

- 변경 : 1년미만 11일 + 1년간 15일 = 11일

→  자세히 보기

2018 개정 연차휴가제도 ?
-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 입사후 1년미만 : 매월마다 1일씩 (연 최대11일)

- 입사후 1년 : 1년미만 연차휴가와 별도로 15일
→  자세히 보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
휴가 사용 기간(1년)이 종료한 다음날 발생

- 미사용 연차휴가는 1일 통상임금으로 보상.
→  연차수당 자동계산기

회계년도 기준(1.1)으로 계산?
- 회사규정으로  회계기준일로 계산 가능.

- 다만, 법(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미달시 정산 필요(퇴직시)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