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퇴직 정산이란?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제도를 운용하는 회사에만 해당합니다.
- 연차휴가는 노동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별 노동자의 입사일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회사의 노무관리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아래 참조)에서는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할 경우,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소속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적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 다만,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개별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관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본 방법보다 불리하게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노동자의 퇴직시에는 그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일 수와 회사의 회계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일 수를 서로 비교하여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 수가 많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 수를,
-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일 수가 많은 경우에는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일 수를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 수에 대해 추가 보상해야 합니다.
퇴직시 연차휴가 추가정산 사례
1.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일 수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 입사일 : 2018. 6. 18. - 퇴직일 : 2021. 10. 6. - 연차휴가 사용일 수 : 49.1일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
추가정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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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 발생일 | 일수 | 근무연차 | 발생일 | 일수 | 휴가수 |
1년미만 (월차) | 매월 18일 | 11일 | 1년미만 (월차) | 매월 18일 | 11일 | |
1년근속 | 2019.6.18 | 15일 | 2년차 | 2019.1.1 | 8.1일 | |
2년근속 | 2020.6.18 | 15일 | 3년차 | 2020.1.1 | 15일 | |
3년근속 | 2021.6.18 | 16일 | 4년차 | 2021.1.1 | 15일 | |
57일 | 49.1일 | 7.9일분 |
- 재직기간 중 57일 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회사 방침(제도)에 따라 49.1일 분의 연차휴가만을 사용하였다면, 퇴직 시 7.9일 분의 연차휴가 일 수에 대해 추가 보상 필요
2.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일 수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 입사일 : 2017. 11. 12. - 퇴직일 : 2021. 10. 6. - 연차휴가 사용일 수 : 59.1일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 추가정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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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 발생일 | 일수 | 근무연차 | 발생일 | 일수 | 휴가수 |
1년미만 (월차) | 매월 12일 | 11일 | 1년미만 (월차) | 매월 12일 | 11일 | |
1년근속 | 2018.11.12 | 15일 | 2년차 | 2018.1.1 | 2.1일 | |
2년근속 | 2019.11.12 | 15일 | 3년차 | 2019.1.1 | 15일 | |
3년근속 | 2020.11.12 | 16일 | 4년차 | 2020.1.1 | 15일 | |
4년차 | 2021.1.1 | 16일 | ||||
57일 | 59.1일 | 해당없음 |
- 재직기간 중 회사 방침(제도)에 따른 연차휴가일 수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별도의 추가 보상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