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퇴직 정산이란?

  •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제도를 운용하는 회사에만 해당합니다.
  • 연차휴가는 노동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별 노동자의 입사일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회사의 노무관리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아래 참조)에서는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할 경우,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소속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적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 다만,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개별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관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본 방법보다 불리하게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노동자의 퇴직시에는 그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일 수와  회사의 회계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일 수를 서로 비교하여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 수가 많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 수를,
    2.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일 수가 많은 경우에는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일 수를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 수에 대해 추가 보상해야 합니다.



 

퇴직시 연차휴가 추가정산 사례


1.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일 수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 입사일 : 2013. 6. 18.    - 퇴직일 : 2021. 10. 6.    - 연차휴가 사용일 수 : 127.1일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추가정산
근속연수 발생일 일수 근무연차 발생일 일수 휴가수
1년미만 (월차) 매월 18일 11일 입사년 (월차) 매월 18일 6일  
1년근속 2014.6.18 15일 2년차 2014.1.1 2.1일  
2년근속 2015.6.18 15일 2년차(월차) 2014.1.1 5일  
3년근속 2016.6.18 16일 3년차 2015.1.1 15일  
4년근속 2017.6.18 16일 4년차 2016.1.1 15일  
5년근속 2018.6.18 17일 5년차 2017.1.1 16일  
6년근속 2019.6.18 17일 6년차 2018.1.1 16일  
7년근속 2020.6.18 18일 7년차 2019.1.1 17일  
8년근속 2021.6.18 18일 8년차 2020.1.1 17일  
      9년차 2021.1.1 18일  
  143일   127.1일 15.9일분
  • 재직기간 중 57일 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회사 방침(제도)에 따라 49.1일 분의 연차휴가만을 사용하였다면, 퇴직 시 15.9일 분의 연차휴가 일 수에 대해 추가 보상 필요 

2.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일 수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 입사일 : 2016. 11. 12.     - 퇴직일 : 2021. 10. 6.     - 연차휴가 사용일 수 : 84.1일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추가정산
근속연수 발생일 일수 근무연차 발생일 일수 휴가수
1년미만 (월차) 매월 12일 11일 입사년 (월차) 매월 12일 11일  
1년근속 2017.11.12 15일 2년차 2017.1.1 1.1일  
2년근속 2018.11.12 15일 2년차 (월차) 2017.1.1 10일  
3년근속 2019.11.12 16일 3년차 2018.1.1 15일  
4년근속 2020.11.12 16일 4년차 2019.1.1 15일  
      5년차 2020.1.1 16일  
      6년차 2021.1.1 16일  
  73일   84.1일 해당없음
  • 재직기간 중 회사 방침(제도)에 따른 연차휴가일 수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별도의 추가 보상 해당 없음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
휴가 사용 기간(1년)이 종료한 다음날 발생

- 미사용 연차휴가는 1일 통상임금으로 보상.


→  연차수당 자동계산기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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