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30 이후 입사자

2017.5.29 이전 입사자

연차수당 자동계산

퇴직시 정산

휴가 사용촉진

출근율

출근율 계산 대상 기간

기간 중의 다음사항 를 클릭해 자세히 입력하세요

휴일 ∙ 휴무일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날
출근으로 간주되는 날
결근∙결근으로 간주되는 날
휴일 ∙ 휴무일
*주휴일
*휴무일(토요일)
*근로자의 날
*비번일
*법정휴일 자세히
*약정휴일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한 휴업일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일
*법정 육아휴직 외 육아휴직일
*합법 쟁의행의 참가일
*부당징계로 확정된 정직,직위해제 기간(일)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
*연차휴가일
*산재요양일
*출산휴가일
*육아휴직일
*예비군훈련일
*공민권행사일
*기타 이에 준하는 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결근으로 간주되는 날
*통상의 결근일
*징계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날
*불법 쟁의행의일
*기타 이에 준하는 날

출근율 계산결과

출근율 산정대상기간
.
연간소정근로일 수
.
실질소정근로일 수
.
출근일 수
.
결근일 수
.
(실질)출근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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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출근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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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부여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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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요건 발생
발생요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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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FAQ

Q. 출근율과 소정근로일수는?

  • 출근율은 1년간의 소정근로일 수에 대한 출근일 수의 비율입니다.
  • 소정근로일 수는 1년간의 총 일 수(365일)가 아닙니다.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1년간의 총 일 수에서 주휴일, 휴무일, 법정휴일,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타의 휴일 등을 제외한 날의 수를 말합니다.
  • (예시) 1년간 법정휴일이 15일이고, 회사의 사규에서 창립기념일 등 3일의 휴일을 정한 주5일제 회사의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365일-(주휴일 52일+주휴무일52일+법정휴일 15일+근로자의날 1일+약정휴일3일)=242일

Q. 개인 질병 휴직 등이 있는 경우에 출근율은?

  • 개인 질병 휴직 또는 회사의 휴업 등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 소정근로일수(연간소정근로일 수에서 휴직일 또는 휴업일을 제외한 날 수)로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 (예시)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인 회사의 근로자가 회사의 허락을 받아 30일을 병가휴직하였다면?
    실질 소정근로일수는 연간소정근로일수 - 휴직일 30일 = 220일.

Q. 1년이상 재직자가 출근율 80% 미만이면?(개인 휴직 등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이 없는 경우)

  • 입사후 1년 미만자와 동일하게 1개월 개근 여부를 따져 매월 단위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년이상 계속근로에 따른 가산휴가(매2년마다 1일씩 추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1년이상 재직자의 연간출근율 80% 미만인데, 일부 개인 휴직기간이 있다면?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 판단 기준

휴일∙휴무일 |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 주휴일(연간 52일)
  • 휴무일(주5일제 사업장인 경우 토요일, 연간 52일), 비번일(교대제 사업장의 경우)
  •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자세히)
  • 약정휴일(회사의 사규 등에서 정한 휴일 또는 휴무일, 회사창립기념휴무일 등)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 회사의 경영사정,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일
  •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일(질병휴직 등)
  • 법정외 육아휴직일(근로자의 신청으로 회사가 승인한 법정외 육아휴직)
  • 합법 쟁의행의 참가일(쟁의행위 참가를 위해 출근하지 않은 경우)
  • 정직, 직위해제 등이 부당징계로 확정된 경우 그 징계기간(통상의 징계기간은 결근으로 간주)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 | 소정근로일에 포함

  • 연차휴가일, 산재요양일
  • 출산휴가일(유산ㆍ사산 휴가일, 배우자출산휴가일 포함), 육아휴직일(법정 육아휴직에 한함)
  • 예비군훈련일 등(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위해 출근하지 못한 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 기타 이에 준하는 날(사규, 방침 등에 따른 하계휴가일, 경조휴가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결근으로 간주되는 날

  • 통상의 결근일(무단결근일ㆍ회사의 승인을 받은 결근일)
  • 징계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날(정직ㆍ직위해제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
  • 불법 쟁의행의일(쟁의행위 참가를 위해 출근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