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자율점검 근로자수 자동계산
상시고용 근로자수 자동계산5인이상(또는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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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결과

연인원수 사업일수 상시인원 5인 이상 일 수 5인 미만 일 수 적용여부
종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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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경우

  •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 기간제, 계약직,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 외국인 근로자 (불법 여부 불문)
  • 결근자,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
  • 대표자의 친족인 근로자
  • 4시간 파트타임은 1/2명으로 계산? : 단시간 근로자도 1명으로 계산.
  • 교대로 근무하는 A와 B는 합해서 1명으로 계산? : 각각1명(2명)으로 계산.

상시근로자 수에 미포함되는 경우

  • 파견회사의 파견근로자
  • 외부 용역근로자
  • 대표자 및 기타 근로자가 아닌자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수 관련 사례 모음

5인 미만(1~4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주요내용)

항목 관련 법 조항 내용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가능
해고시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않더라도 면책(단,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수당 지급의무 있음)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징계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불가(민사소송은 가능)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 제외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40시간) 미적용
1주12시간 연장근로 한도 근로기준법 제53조 1주 12시간 초과한 연장근로 가능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50%) 지급 의무 없음{단, 연장·야간·휴일근로한 시간만큼(100%)은 지급해야 함}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자 매월1일, 1년 이상자 매년 15일+가산휴가 미적용
관공서 공휴일·대체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미적용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시 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미적용
기간제(2년) 사용기간 기간제법 제4조 2년이상 고용 및 2년 초과시 무기계약 간주 미적용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용자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미적용 (단, 중대시민재해는 적용)

10인 미만(5~9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주요내용)

항목 관련 법 조항 내용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근로기준법 제93조 자율적으로 작성, 운영하는 것은 가능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다만, 근로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홍보물)을 게시(배포)해야 함

30인 미만(10~29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주요내용)

항목 관련 법 조항 내용
노사협의회 설치 근로자참여법 제4조 30인 미만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
고충처리위원 선임 의무 근로자참여법 제26조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 선임 의무 없음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 의무 채용절차법 제3조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서류의 반환ㆍ보관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