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근무시간
40
시간 (주 5일)
44
시간 (주5일+토4시간)
48
시간 (주5일+토8시간)
시간
(직접입력)
급여액
기본급(월)
원
월 고정수당 합계
원
연간 상여금 합계
원
포함되는
상여금
/
고정수당
계산하기
초기화
통상임금
에 포함되는
월 고정수당
입력
월 고정수당 1
원
월 고정수당 2
원
월 고정수당 3
원
월 고정수당 4
원
확인
닫기 X
통상임금
에 포함되는
1년간의 상여금성 금품
입력
연 정기 상여금
원
최소금액 보장성과급
원
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명절 또는 휴가비
원
기타 통상임금 포함되는 상여성 금품
원
확인
닫기 X
입력한 내용
1주 근로시간
40
시간
월 기본급
9,000
원
월 고정수당
300,000
원
연간 상여금
400,000
원
세부계산 결과
월 기본급 + 고정수당
9,000
원
상여성 금품의 통상임금 반영액
300,000
원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
시간
최종계산 결과
결과 인쇄
초기화
Q 5인미만 회사에도 적용?
-그렇습니다. 해고수당은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해고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해고되었는데?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
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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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가 정당하면 해고수당은 안되나?
-해고의 효력(정당성 여부)와 해고수당은 무관합니다.
-설령 근로자 잘못에 의한
정당한 해고라도
30일간에 미리 해고 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사직권고를 수용했다면?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이를 수용했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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