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적용연도 | 시간급 | 일 환산액 (8시간기준) |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
인상률 | 인상액 |
---|---|---|---|---|---|
2023 | 9,620원 | 76,960원 | 2,010,580원 | 5.0% | 440원 |
2022 | 9,160원 | 73,280원 | 1,914,440원 | 5.1% | 460원 |
2021 | 8,720원 | 69,760원 | 1,822,480원 | 1.5% | 130원 |
2020 | 8,590원 | 68,720원 | 1,795,310원 | 2.87% | 240원 |
2019 | 8,350원 | 66,800원 | 1,745,150원 | 10.9% | 820원 |
2018 | 7,530원 | 60,240원 | 1,573,770원 | 16.4% | 1,060원 |
2017 | 6,470원 | 51,760원 | 1,352,230원 | 7.3% | 440원 |
최저임금 적용대상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1. 소정근로시간(1일8시간, 1주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아래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2023년 : 9,620원)의 월 환산액(월 2,010,580원)의 5%(월 100,529원) 이내의 임금
최저임금 | 월환산액 | 적용비율 | 포함하지 않는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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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8,590원 | 1,795,310원 | 20% | 359,062원 | 월 359,06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2021 | 8,720원 | 1,822,480원 | 15% | 273,372원 |
월 273,37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2022 | 9,160원 | 1,914,440원 | 10% | 191,444원 |
월 191,444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2023 | 9,620원 | 2,010,580원 | 5% | 100,529원 |
월 100,529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임금
최저임금 | 월환산액 | 적용비율 | 포함하지 않는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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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8,590원 | 1,795,310원 | 5% | 89,766원 | 월 89,766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2021 | 8,720원 | 1,822,480원 | 3% | 54,674원 | 월 54,674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2022 | 9,160원 | 1,914,440원 | 2% | 38,289원 | 월 38,289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
2023 | 9,620원 | 2,010,580원 | 1% | 20,106원 | 월 20,106원을 초과하는 복지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