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자율점검 | 근로자수 자동계산 |
일반사업장 | 10인~29인 사업장 | 5인~9인 사업장 | 5인미만 사업장 |
5인미만 사업장용 (진단항목 37개)
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제대로 잘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율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진단 항목은 2023년 사업장 노무관리 자율진단(고용노동부) 점검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기간제법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기간제법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서류 보존)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법 제11조 (주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43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43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44조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제1항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2항
근로기준법 제71조 (시간외 근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1항 및 제2항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3항
임신기간 | 11주이내 | 12~15주 | 16~21주 | 22~27주 | 28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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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사산일 기준 | 5일까지 | 10일까지 | 30일까지 | 60일까지 | 90일까지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4항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5항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5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제1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제4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제3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5항
※ 회사의 퇴직급여 유형을 먼저 선택하세요
퇴직금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기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제2항·제3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 금지)·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제1항·제2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성희롱 발생시 조치)
구분 | 점검항목수 | 준수 | 미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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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와 서류 보존 | 0 | 0 | 0 | |
2. 최저임금 준수 및 임금 지급 | 0 | 0 | 0 | |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0 | 0 | 0 | |
4. 휴일과 연차휴가 | 0 | 0 | 0 | |
5. 모성보호 | 0 | 0 | 0 | |
6. 퇴직급여 | 0 | 0 | 0 | |
7.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