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자율점검 근로자수 자동계산
일반사업장 10인~29인 사업장 5인~9인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준수 자율진단

5인미만 사업장용 (진단항목 37개)

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제대로 잘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율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진단 항목은 2023년 사업장 노무관리 자율진단(고용노동부) 점검 내용입니다.

  1. 1.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와 서류 보존

    1. 근로계약서를 서면(이메일 등 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었는지?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2. 2. 근로계약서에 법령 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했는지?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내용
      • ①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소정근로시간, ③유급휴일(주휴일,공휴일), ④연차유급휴가, ⑤취업 장소와 종사업무, ⑥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⑦ 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 그 규칙 등
  3. 3.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었는지?

    기간제법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기간제의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다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4. 4.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법령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는지?

    기간제법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내용
      • ①근로계약기간, ②근로시간·휴게, ③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④휴일·휴가, ⑤취업장소·종사업무, ⑥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⑥은 단시간근로자 한함)
  5. 5. 근로자를 해고했을 때 30일 전에 예고(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했는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해고는 30일전에 미리 예고해야 합니다.(다만,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근로기준법 제27조 )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6. 근로계약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고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서류 보존)

    • 다음의 서류는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①근로자명부, ②근로계약서, ③임금대장, ④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계산의 기초, ⑤고용·해고·퇴직, ⑥승급·감급, ⑦휴가, ⑧근로시간 관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⑨연소자증명 관련 서류
  7. 7. 사업장별로 임금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작성(전자문서로 작성 가능)해야 하며, 보존 기한은 3년입니다.
  8. 8. 임금대장에는 법정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임금대장에 기재되어야 할 법정 사항
      •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 특정정보, 고용 연월일, 업무, 임금·가족수당 계산기초, 근로일·시간(연장·야간·휴일근로 포함), 기본급, 수당, 기타 내역, 공제금액
    • 관련정보 : 임금대장
    • 위반시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9. 9. 임금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는지?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할 법정 사항
      • 근로자 특정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구성항목, 임금계산방법, 임금공제내역
      • 임금구성항목은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수당)이 있는 경우 기재해야 합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시간 수 포함)

  10. 2. 최저임금 준수 및 임금 지급

    1. 근로자에게 2023년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 2023년 최저임금
      • 시급 9,620원
      • 1주 소정근로 40시간 및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월급 2,010,580원
  11. 2.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는지?

    최저임금법 제11조 (주지 의무)

    • 게시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최저임금액, ②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③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④최저임금 효력발생 연월일
  12. 3. 근로자가 사망·퇴직시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였는지?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통상의 퇴직(합의해지, 계약기간만료 등) 뿐만 아니라 해고, 정년퇴직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14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지급기일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합의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지급기일 연장이 이뤄졌더라도, 지급기일(14일)을 초과한 기간(일수)에 대해서는 지연이자(연20%)를 지급해야 합니다.
  13. 4.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였는지?

    근로기준법 제43조 (금품 청산)

    • 예외적으로, 법령·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일부 공제나, 통화 이외 다른 것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친권자, 법정대리인, 임금채권 양도인 등에게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안됩니다.
    • 관련정보 : 임금지급 해설
    •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4. 5.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였는지?

    근로기준법 제43조 (금품 청산)

    • 다만, 1개월을 넘는 기간에 대한 수당,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예 : 상여금, 정근수당 등)은 예외입니다.
    • 관련정보 : 임금지급 해설
    •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5. 6. 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체불했을 때 직상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졌는지?

    근로기준법 제44조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예시 : 정당한 사유없는 도급 금액 미지급, 원자재 공급 지연, 도급 조건의 미이행 등

  16. 3. 휴게시간

    1. 휴게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주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시업시각과 종업시각)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17. 2.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 4. 휴일

    1. 근로자가 1주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주휴일)을 유급으로 주고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제1항

    •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결근,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무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농림·축산·수산 사업, 감시단속직 등 근로기준법 제63조 의 근로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9. 5. 모성보호

    1. 임·산부, 연소자(18세 미만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시 근로자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관할 지방관서)의 인가를 받았는지?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2항

    • 임·산부, 연소자에 대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임신중인 여성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필요)를 바탕으로 노동부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 노동부 인가시 필요한 요건
      • 당사자의 동의(당사자의 동의서, 단, 임신중인 근로자의 경우 당사자의 청구서)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협의결과(업무범위, 근로자 보호방안, 작업형태 및 근무조 편성 등)에 대한 기록
  20. 2. 출산후 1년 이내 여성(산부)의 연장근로 시간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이내인지?

    근로기준법 제71조 (시간외 근로)

    • 통상의 여성근로자 :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 출산후 1년 이내의 여성 :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 당사자의 동의 또는 합의가 있거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1. 3. 임신중인 여성에게 출산전·후 90일(다태아는 120일) 이상 휴가를 부여했는지?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1항 및 제2항

    •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을 했다면 휴가를 포기하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2. 4. 근로자 청구 시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했는지?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3항

    • 법정 가능한 인공 임신중절 수술 에 따른 유산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 임신기간에 따른 차등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임신기간 11주이내 12~15주 16~21주 22~27주 28주 이상
        유산 사산일 기준 5일까지 10일까지 30일까지 60일까지 90일까지
  23. 5. 출산 전·후, 유·사산 휴가 시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했는지?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4항

    • 출산전후(유사산)휴가시 기업의 유급 의무기간 : 60일(다태아 75일)
    • 유급처리 기준 : 통상임금 전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 전부 통상임금 기준 최대 월 21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60일까지는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
    •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까지는 기업이 통상임금 전액 지급(60일 초과 기간은 정부가 통상임금 기준 월 210만원까지 지원)
  24. 6.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켰는지?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5항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가 금지됨(근로자의 동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
  25. 7.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였는지?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5항

  26. 8.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 휴가일수 10일은 법정 의무 사항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휴일(주휴일 등)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의 휴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주휴일은 유급(주휴수당 발생)입니다. 단,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에는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초 5일분을 지원합니다(고용센터에 요건 확인 필요)
  27.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9.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했는지?

  28. 10.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시 허용했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제1항

    •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지 확인합니다.(임신 중 육아휴직인 경우 자녀 출생예정일)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정보 : 육아휴직제도
    •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9. 11.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였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제4항

    •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30. 12.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했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제3항

    • 해고의 사유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 해고, 휴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 정신,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31. 13.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시 허용했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는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미사용시에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32. 1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했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5항

    • 불리한 처우란 휴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 정신,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처우를 말합니다.

  33. ※ 회사의 퇴직급여 유형을 먼저 선택하세요

    퇴직금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기금

  34. 7. 퇴직급여

    1.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였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제1항

    •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35. 2. [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제2항·제3항

    •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은행 등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통장을 개설토록 하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36. 8. 직장내 성희롱 예방

    1.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있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 금지)·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제1항·제2항

    • 직장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한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7.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매년 전직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38.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했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성희롱 발생시 조치)

    • 지체없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피해자에 대한 조치, 가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 불이익처분 금지, 비밀누설 금지 등
    • 관련정보 :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회사 조치사항
    • 피해자 불이익처분 금지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조사·피해자 및 가해자 조치·비밀누설 금지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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