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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휴업 제외일수
일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 등
을 입력하세요!!
)
실제 휴업일수
일
확인
초기화
최종 3개월 임금 총액 입력
기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일
원
원
일
원
원
일
원
원
일
원
원
일
원
원
최종 1년간 상여금 · 연차수당 · 통상임금 입력
연간 상여금
원
연간 연차수당
원
1일 통상임금
원
(필요시)
통상임금 자동계산
휴업수당 계산하기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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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계산 팁
제외일수
: 무급휴무일(토요일), 기타 무급휴무일 등
포함일수
: 주휴일(일요일), 기타 유급휴일 등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
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 70%미만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FAQ
휴업수당 상담사례
•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하였습니다 (
휴업수당
)
37230
•
휴업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
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6607
•
휴업수당
계산
6540
•
☞조업단축시 임금에 관한 문의 (
휴업수당
및
휴업수당
지원금)
4340
•
휴업수당
4118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퇴직금 계산시 연차,
휴업수당
, 상여금 등)
3770
•
최저임금과 기본급의 관계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
휴업수당
)
3463
•
휴업수당
산출 문의
3381
•
☞휴업기간과
휴업수당
과 해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3278
•
휴업중 강제해고시
휴업수당
과 해고수당을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까
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