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이란?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한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서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1주 14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1시간을 추가근무(실근무시간 15시간)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조퇴하거나 지각했다면?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약정한 근무일)에 모두 개근했는지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각, 조퇴로 비록 1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 월~금요일 근로관계 유지(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일요일 근로관계 유지(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