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형태
시간급제 일급제 통상근로자(월급제)
1주 소정근로시간
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일급제의 경우만)
시간
급여액
시간급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
(기본은 5일입니다.)
일급제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 '시간급제 근로자'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일급제의 월급여액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7일/12월/365일)
통상근로자주휴수당
통상근로자란?
  •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 이상인 근로자. (주로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

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

  • 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월급여액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7일/12월/365일)

주휴수당 계산 결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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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요건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것
  2. 약속된 근무일에 개근할 것
  3. 1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2021.8월 행정해석 변경으로 경우에 따라 다름)

Q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이란?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한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서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1주 14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1시간을 추가근무(실근무시간 15시간)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조퇴하거나 지각했다면?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약정한 근무일)에 모두 개근했는지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각, 조퇴로 비록 1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히보기)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 월~금요일 근로관계 유지(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일요일 근로관계 유지(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