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코너는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만18세 미만에만 해당됩니다.
알바 성희롱 금지
- 사업주, 상급자 또는 동료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율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내용을 항상 게시하는 등 근로자에 알려야 합니다.
-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를 하여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 피해 청소년 근로자가 고충해소를 요청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청소년 근로자가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안 됩니다.
관련정보
위반시 벌칙
- 성희롱 금지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피해자 보호의무 등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불이익한 처우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알바 직장내 괴롭힘 금지
- 사업주 또는 동료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으로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청소년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사업주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건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여 하고, 괴롭힘 확인 시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또한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정보
위반시 벌칙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직장내 괴롭힘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비밀 누설 금지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불리한 처우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바 강제근로 및 폭행 금지
- 사업주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으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청소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사업주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청소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면 안 됩니다.
위반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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