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 휴일
주휴일
- 1주일동안 근무하기로 약속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일은 대개 일요일이지만, 회사에 따라 다른 요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1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계약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을 주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기타 휴일
1. 법정휴일
구분 | 적용대상 | 성격 | 참고 |
---|---|---|---|
주휴일 | 1인이상 모든 사업장 | 유급휴일 | 1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은 미적용 |
근로자의 날(5월1일) | 1인이상 모든 사업장 | 유급휴일 | 근로계약과 관계없음 |
관공서 공휴일 (자세히보기) | 5인이상 모든 사업장 (2022.1.1.부터) | 유급휴일 | 1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은 미적용 |
2. 약정휴일
근로자와 회사가 미리 쉬기로 정한 휴일 ( 예 : 회사 창립기념일 등)
- 부여 여부, 부여시 유급처리 여부는 회사마다 다름
주휴수당
아래와 같은 주휴수당 발생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약속한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것
- 약속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할 것
- 1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관련정보
위반시 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알바시 연차휴가
최초 1년미만의 재직기간
-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이상의 기간
- 1년 동안 소정근로일에 대해 80% 이상 근무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만약 1년간 80% 미만 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적용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시고용 근로자가 5인미만인 회사
- 1주간 15시간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정보
위반시 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