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근로계약 이란 어떤 일을, 하루에 몇 시간, 얼마를 받고 할 것이며, 언제까지 할 것인가 등 일하는 조건에 대해서 사업주와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약속은 말로도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없으니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사업주와 청소년 근로자가 각각 한 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반드시 청소년근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청소년 근로자가 직접 체결해야 하며 다른 사람(부모 등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대신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이 청소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근로계약서에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일할 장소, 해야할 일, 하루에 일해야 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쉬는 날, 받아야 할 돈(임금)과 받는 날 등 중요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 휴일
- 연차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할 업무 등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시 벌칙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 지급시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 방법, 공제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정보 7가지
- 임금,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
- 연장시간 수를 포함한 계산방법(연장, 야간,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 임금항목별 금액
- 해당 항목별 계산방법(임금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임금에서 공제액이 있는 경우)
관련정보
위반시 벌칙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