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 지급일이 14일이 넘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지연이자는 근로소득 포함인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늦게 지급하여 지연이자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따른 소득세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등 추가소득으로 인하여 발생된 세금관련도 회사에서 보존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아니면...근로자(퇴사자)가 부담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품청산 지급일이 14일이 넘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지연이자는 근로소득 포함인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늦게 지급하여 지연이자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따른 소득세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등 추가소득으로 인하여 발생된 세금관련도 회사에서 보존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아니면...근로자(퇴사자)가 부담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