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1

뉴스에서 통상임금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받는 월급 기준으로 통상임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제, 토요일 무급휴무일

기본급 : 1,100,000

식대 : 100,000

자격수당 : 200,000

근속수당 : 50,000

연장근로수당 : 298,560(32시간)

상여금 400%(기본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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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상담소 2013.05.27 11:14

    최근 논란이 되는 통상임금 문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노동부 행정지침과 법원 판례가 수당 범위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다수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던 노둥부의 행정지침을 기준으로 귀하의 통상임금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범위 - 기본급 + 자격수당 = 1,300,000

    1,300,000 / 209 = 6,220

    월 연장근로수당(32시간) = 6,220 * 1.5 * 32시간 = 298,560(현재 지급받는 연장수당과 동일)

      

    그러나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범위 - 기본급 + 자격수당 + 식대 + 근속수당 + 상여금 월할분(1,100,000*4/ 12)

    1,100,000 + 200,000 + 100,000 + 50,000 + 366,666= 1,816,666

      

    1,816,666 / 209 = 8,692

    월 연장근로수당(32시간) = 8,692 * 1.5 * 32 = 417,216

      

    그러므로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다면 매월 118,656원을 미지급받은 것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의 변동으로 인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수당들의 변화이며 대표적인 것이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됩니다.

    ,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없다면 통상임금의 범위가 달라지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은 많지 않지만(연차휴가수당등)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많이 이루어진 사업장의 경우 미지급된 임금이 높게 산정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떄문에 현재일로부터 역산 3년동안의 차액에 대해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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