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년 60세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개정 이전 법령에서는 정년의 설정을 60세로 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훈시규정이었으나 법 개정이후에는 의무적으로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 시행일 이후에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정년 규정이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은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60세를 정년으로 간주하게 되며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근거로 60세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법 부칙의 시행일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1956년생),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1957년생)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나이별 정년 60세 개정법 적용 대상표
현재정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300인이상 사업장(2016.1.1.)
1961년생
1960년생
1959년생
1958년생
1957년생
300인미만사업장(2017.1.1.)
1962년생
1961년생
1960년생
1959년생
1958년생
예를들어 300인 이상 사업장내 현재 정년이 58세라면 2016년 1월 1일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2015년(법 적용이전) 58세 정년이 도래한다면(1957년생)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정년퇴직이 발생하게 되지만 2016년 1월 1일 법 적용이후에는 60세로 정년이 적용받기 때문에 1958년생 근로자는 만60세(2018년)로 정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2013.05.22. 개정>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2013.05.22. 신설>
부 칙 <법률 제11791호, 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6년 1월 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7년 1월 1일
2013년 5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년 60세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개정 이전 법령에서는 정년의 설정을 60세로 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훈시규정이었으나 법 개정이후에는 의무적으로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 시행일 이후에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정년 규정이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은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60세를 정년으로 간주하게 되며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근거로 60세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법 부칙의 시행일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1956년생),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1957년생)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나이별 정년 60세 개정법 적용 대상표
현재정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300인이상 사업장(2016.1.1.)
1961년생
1960년생
1959년생
1958년생
1957년생
300인미만사업장(2017.1.1.)
1962년생
1961년생
1960년생
1959년생
1958년생
예를들어 300인 이상 사업장내 현재 정년이 58세라면 2016년 1월 1일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2015년(법 적용이전) 58세 정년이 도래한다면(1957년생)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정년퇴직이 발생하게 되지만 2016년 1월 1일 법 적용이후에는 60세로 정년이 적용받기 때문에 1958년생 근로자는 만60세(2018년)로 정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2013.05.22. 개정>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2013.05.22. 신설>
부 칙 <법률 제11791호, 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6년 1월 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