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7
저희 회사에서 상여금 규정을 최근에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존 상여금 규정을 보면 연 400%로 짝수월에 50%씩 지급하고 설, 추석 50%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중간에 퇴사하면 기간에 비례해서 상여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여금 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중간에 퇴사하면 상여금을 예전처럼 비례해서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규정을 변경하면서 직원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직원이 많지 않은 곳이라서 서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저도 서명을 한 상황입니다. 

 뉴스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 저도 임금이 조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여금이 더 엄격해져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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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상담소 2014.02.28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12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판례와 노동부 지침에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나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상여금 부분이며 정기 상여금의 경우 중도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할 때에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노동부 노사지도침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각 사업장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과거 퇴직자등에게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자로 지급규정을 정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 통상임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기 상여금(짝수월에 지급되거나 분기별 지급되는 상여금등)의 경우 취업규칙상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간주하여 중도 퇴사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매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다만 지급시기가 비록 짝수월(또는 분기별)로 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대가를 취업규칙등으로 제한하여 임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에 위반된다 볼 수 있습니다.

    2000.12.28 선고, 서울지법 제41민사부 2000가합70373 임금
    영업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써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성과급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
    https://www.nodong.kr/case/1397869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다카174 판결 [상여금]
    정기 상여금인 경우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
    https://www.nodong.kr/case/1397860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의 경우 취업규칙상 재직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중도 퇴사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위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부 진정, 고소가 아닌 법원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피하기 위한 다른 시도는 상여금을 월급에 포함하는 방식이 있으며 정기상여금을 연장,휴일,야간근로가산수당의 명목으로 분산하여 포괄임금정산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정산제에 대한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음”(대법 94다54542, 1995.7.28. 등 다수)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 2008다6052, 2010.5.13. 등 다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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