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1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의 실적을 올려줄 인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두 달만에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회사에는 인사과가 따로 있질 않아서, 원하는 경력의 회사 실적을 올려줄 수 있는

인재구분이 어려웠고, 저 또한 한국에서 취업을 한 사례가 많지 않아서

적절한 회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습이 만료되기도 전에 당일 구두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퇴사이후, 정신적 물질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습사원이었는데도 야근과 주말출근등을 하였고, 중간 책임자의 확인을 거치며 

일을 진행했었는데, 회사에서 이 모든 책임을 수습사원 퇴사통보로 마무리 한 것에 큰 유감입니다.

구제신청을 한다고 하면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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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상담소 2014.04.29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업무적응 및 습득기간의 의미의수습기간과 정식계약 체결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시용기간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 계약해지가 발생되었을 경우 시용의 형태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단계로 본채용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또는 수습 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의 해고와 동일하게 해석되며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어야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수습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정당한 해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2002다62432)
    즉,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해고의 폭을 보다 넓게 인정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 평가지표없이 주관적으로 회사와 맞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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