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1

요즘 쟁점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의사항입니다.

 

흐름으로 보아 근로시간 단축법이 통과될것 같다고들 합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업체로 4/3교대 근무형태입니다.

 

현재는 평일 40시간 근무에 주 12시간에 초과되지 않도록 근무를 조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휴일에 워크샵, 교육등 집체교육이 많은 편이라 휴일근무도 연장에 포함된다면 주12시간 초과근로를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기에.. 교육을 줄여야 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TAG •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해설 '2'

  • 상담소 2014.04.29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한주 12시간 한도에서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휴일 근로시 8시간 범위에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실제 한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8시간 * 2일(토,일) 총 68시간의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노동부 행정해석과 달리 휴일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법원 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본다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또는 휴일 포함 12시간 총 52시간이 됩니다.

    임금의 계산 또한 기존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특정휴일에 12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8시간의 휴일근로가산(100% + 50%)과 4시간의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중복가산(100% + 50% + 50%)로 계산하였으나 법원 판결에 따르면 12시간 전체에 대해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중복 가산을 적용하여 100% + 50% +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원 판결의 의미는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도 있으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듦에 따라 일부 사업장의 경우 근무형태를 변경해야만 합니다.

    추후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법개정 여부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은자하산 2014.05.23 22:00
    시간외 가산금만주면 시간제한없이 무한정 근무 가능합니까? 가령 매일 2시간 시간외 근무하느데 격주토요일 근무, 일요일 특근
    이렇게 근무 가능합니까?
List of Articles
기타 [코로나19] 휴업·휴직·권고사직·임금삭감
기타 [코로나19] 연차휴가와 재택근무
기타 [코로나19] 퇴직금과 실업급여
기타 [코로나19] 각종 정부 지원금 제도
여성 투잡상태에서(사업자등록)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1
기타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여부 1
» 근로시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 2
해고 등 수습 기간 만료 후 계약해지 1
기타 개인 질병 부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임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상여금 규정변경 1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1
근로기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 정년60세 의무화 관련 1
기타 사측의 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1
근로계약 정년 60세 법제화 개정내용 1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기간의 계약기간포함여부 1
임금 통상임금이 노동부와 법원이 어떻게 다른거죠? 1
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1
임금 지연이자문의 1
근로시간 선거일 유급처리 여부 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 관련(2012년 1월1일 적용) 1
임금 감시단속직 3교대 근로자 급여 산출과 연차수당 계산 방법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근로계약 해외 근무중인데, 계약기간 만료전 퇴직하면 해외 주재비를 물어내야 하나요? 1
임금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와 통상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계약만료 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있나요?
해고 등 사직서 제출후 몇시간만에 철회를 요청한 경우, 사직서의 철회의 효력 여부 1
해고 등 보직해임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1
근로계약 실적에 따른 성과급제 설정(또는성과급 체계의 확대)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1
해고 등 직급정년제는 인정될 수 있나요? 1
근로계약 경비원은 2년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이 못돼나요?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1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취소받을 수 있을까요? 1
임금 인사이동,직무변경으로 급여가 낮아졌습니다. 1
임금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 1
근로계약 해외근무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 항공료 체재비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1
해고 등 본격적 징계를 위한 준비적 조치를 위해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1
임금 개인연금 보조금,핸드폰 보조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임금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1
임금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의 효력(지급일 현재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