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쟁점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의사항입니다.
흐름으로 보아 근로시간 단축법이 통과될것 같다고들 합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업체로 4/3교대 근무형태입니다.
현재는 평일 40시간 근무에 주 12시간에 초과되지 않도록 근무를 조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휴일에 워크샵, 교육등 집체교육이 많은 편이라 휴일근무도 연장에 포함된다면 주12시간 초과근로를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기에.. 교육을 줄여야 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한주 12시간 한도에서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휴일 근로시 8시간 범위에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실제 한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8시간 * 2일(토,일) 총 68시간의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노동부 행정해석과 달리 휴일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법원 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본다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또는 휴일 포함 12시간 총 52시간이 됩니다.
임금의 계산 또한 기존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특정휴일에 12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8시간의 휴일근로가산(100% + 50%)과 4시간의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중복가산(100% + 50% + 50%)로 계산하였으나 법원 판결에 따르면 12시간 전체에 대해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중복 가산을 적용하여 100% + 50% +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원 판결의 의미는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도 있으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듦에 따라 일부 사업장의 경우 근무형태를 변경해야만 합니다.
추후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법개정 여부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