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3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 지원금

어떤 제도인가요?
  • 지원대상 :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유급으로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
  • 지원금액 : 당초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2~2/3까지 지원했으나 한시적(2020.2.1~7.31.기간의 휴업‧휴직에 적용)으로 지원되도록 상향( 1일상한액6.6만원,연180일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3/4, 그 외 기업은 2/3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1. 완전 휴업하는 경우
  2.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경우
  3.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상향된 지원비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 2020.2.1.부터 2020.7.31.사이에 이루어진 고용유지조치에 적용됩니다.
  • (예시) 고용유지조치가 ’20.1.1.부터 3.31.까지 이루어진 경우, 1.1.부터 1.31.까지는 상향 전 지원비율(1/2~2/3) 적용, 2.1.부터 3.31.까지는 상향된 지원비율(2/3~3/4)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후
  2.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3. 고용센터에 매월 지원금을 신청
  4.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어떤 제도인가요?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 및 개학 연기 등의 사유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를 사용한 근로자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금액 : 1인당 일5만원을 최대 5일간(부부합산 최대50만원) 지원(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나요?
  •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됨에 따라, 외벌이 근로자는 최대 5일,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간 지원됩니다.
  •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언제부터 사용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지?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종료 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됩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어떤 제도인가요?
  • 지원대상 :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지원
* 주3회 이상 사용시 1주10만원(연간520만원), 주1~2회 사용시 1주 5만원(연간260만원)
  • 지원요건 :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


연간 최대 몇 명까지 지원되나요?
  • 1년간 지원인원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시차출퇴근제는 50명)


유연근무제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 시차출퇴근제와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취업규칙 준하는 것 포함)에 유연근무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는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무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은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사항을 담은 별지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코로나19] 휴업·휴직·권고사직·임금삭감
기타 [코로나19] 연차휴가와 재택근무
기타 [코로나19] 퇴직금과 실업급여
» 기타 [코로나19] 각종 정부 지원금 제도
여성 투잡상태에서(사업자등록)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1
기타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여부 1
근로시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 2
해고 등 수습 기간 만료 후 계약해지 1
기타 개인 질병 부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임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상여금 규정변경 1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1
근로기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 정년60세 의무화 관련 1
기타 사측의 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1
근로계약 정년 60세 법제화 개정내용 1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기간의 계약기간포함여부 1
임금 통상임금이 노동부와 법원이 어떻게 다른거죠? 1
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1
임금 체불임금 지연이자의 근로소득 여부 update
근로시간 선거일 유급처리 여부 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 관련(2012년 1월1일 적용) 1
임금 감시단속직 3교대 근로자 급여 산출과 연차수당 계산 방법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근로계약 해외 근무중인데, 계약기간 만료전 퇴직하면 해외 주재비를 물어내야 하나요? 1
임금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와 통상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계약만료 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있나요?
해고 등 사직서 제출후 몇시간만에 철회를 요청한 경우, 사직서의 철회의 효력 여부 1
해고 등 보직해임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1
근로계약 실적에 따른 성과급제 설정(또는성과급 체계의 확대)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1
해고 등 직급정년제는 인정될 수 있나요? 1
근로계약 경비원은 2년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이 못돼나요?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1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취소받을 수 있을까요? 1
임금 인사이동,직무변경과 급여 변동 update
임금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
근로계약 해외근무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 항공료 체재비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1
해고 등 징계 준비를 위해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update
임금 개인연금 보조금,핸드폰 보조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임금 사업주 변경시 임금체불 형사책임은 누구? update
임금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의 효력(지급일 현재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