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0 0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이 소급인상되었다면 기본급과 연동되는 기타의 임금 등도 소급하여 인상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만약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고정액 기준이 아닌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 등 기본급이상의 임금과 연동되는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면 상여금 역시 소급하여 재정산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아래에 소개한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바랍니다.

* 임금의 소급인상시에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통상임금이 조정되므로 법정 제수당을 다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 ( 1994.11.30, 근기 68207-1887 )
【요지】단체(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효력발생시기를 일정기간 소급할 수는 있는 것임.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 지급시기를 4월분부터 적용하기로 미리 정해놓은 다음 임금교섭이 7월에 타결되어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협약체결시까지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임금이 지급되어 왔으나,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수반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따라 법정 제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근로자의 권익 신장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할 사항은 단체협약상 임.단협 협상이 4월 부터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8월에 타결이 되어,4월 임금 부터 소급을 받을시 상여금도 같이소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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