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매분기마다 통상임금의 100%씩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2월말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동료들은 상여금은 3월말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전에 나가는 사람은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월에 나가는 사람은 상여금을 못받고 한달 더 있다가 나가는 사람만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두달 일한 만큼의 상여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회사는 매분기마다 통상임금의 100%씩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2월말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동료들은 상여금은 3월말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전에 나가는 사람은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월에 나가는 사람은 상여금을 못받고 한달 더 있다가 나가는 사람만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두달 일한 만큼의 상여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여금 지급이 경영상 연기된 후 퇴사한 경우에는 상여금 전액을 지급받음 (노동부 행정해석 :80.7.2, 법무 811-15948)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하는 경우 (1993.4.29, 임금68027-249)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단체협약서 등에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명문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회사설립 이후 계속된 관행으로 지급대상자 결정방식이 정착되어 있다면 그에 따랐다하여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관례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온 경우 (87.3.17, 근기01254-4380)
관례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온 경우 지급시기 이전 퇴직자도 근로한 기간 만큼의 율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판결요지 :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온 상여금은 정기일 지급 임금의 성격을 띄는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 상여금은 임금인가요? (상여금에 관한 기초적 지식 / 정의와 성격)
- 지급일 현재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