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5

차분하고 냉정하게....

  •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경우에 근로자는 감정에 복받쳐 당황하거나 너무 즉자적으로 대응하여 오히려 차후에 문제의 매듭을 푸는데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우선은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체가 사용자의 불법행동인 만큼 정당성을 가진 근로자측에서 섣부르게 성급히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 반드시, 발생경위를 꼼꼼히 메모,정리해 봄으로써
    -남에게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완할 점, 새로 조사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다.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 부분은 따로 메모해 둡니다.

  • 사건경위서를 가지고 전문가나 경험자의 자문을 구하여 활동계획을 세웁니다.

  • 노동위원회,노동부,법원등의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를 조사하여 사본을 만들어 둡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단체협약 등을 입수하여 필요부분을 복사해 둡니다.

  •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합니다.(목격자 진술서 등)

  • 기록철을 만들어 두어 회사측의 계속적인 탄압행위 등을 6하원칙에 의해 기록으로 정리해 둡니다.

부당해고 및 구제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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