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받기 위하여 재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변
-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홈페이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3,4번 소송실무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에서 작성된 소장의 작성의 자세한 예시는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소장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법원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쉽게 소장 작성을 대행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원본과 함께 소장표지와 납부서를 별도로 작성
인지대 계산방법 (1997. 4. 19 개정)
- 2천만원 미만 : 소가 × 0.5%(5/1,000)
-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천원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0.4% + 5만 5천원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만 5천원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소장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세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납부
○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X 2,500 X 8회분 = 송달료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X 2,500 X 12회분 = 송달료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X 2,500 X 12회분 = 송달료
피고가 회사(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3통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