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8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근로기준법 제32조)의 적용사업장 …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먼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제도)

이러한 해고예고는 반드시 해고될 날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불확정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는 예고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고기간 중에는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는 임금 또는 근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결근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해고의 예고는 적어도 30일전에 하여야 하는데, 예고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예고가 행하여진 당일은 산입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계산되어 그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므로, 예고하는 날과 해고의 효력발생일 사이에는 적어도 30일간의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다음으로,

 

위와같은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해고(이른바, 갑작스런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댓가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통칭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수당제도)

따라서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댓가로 해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해고수당의 지급시기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늦어도 해고와 동시에 행하여져야 합니다.


 

해고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해고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해고하고자 하는 날 30일이전에 해고됨을 미리 예고하는 경우해고수당 미지급


 

2) 해고예고 자체가 필요없는 경우해고예고 미실시 및 해고수당 미지급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채 해고하였더라도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일부터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의 단서)

- 천재사변에 의한 건물,설비,기계의 소실 등
- 기업의 부도, 도산 (부도,도산이 아닌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난의 제외)
-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의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기간의 근로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5조)

-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32조 【해고의 예고】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②삭제 [99·2·8]
     
  •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제3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라 함은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아래와 같다.
    1.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7.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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