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5

20대 직장인입니다. 잔업시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본 근무시간 08:00 ~ 17:00, 평균하루 잔업시간 17:00 ~ 21:00, 평균주말 잔업시간 토 ~ 17:00 입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일요일 특근, 한 달에 두 번 쉬면 그 달은 복 받은 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생활을 묵살당하는 것같습니다.

몸은 혹사당하고 회사에서는 인원충원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장시간근로 강요에 대한 근로기준법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답 변

  • 시간외근로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⑴ 만18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근로기준법 제49조), ⑵ 연소근로자인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40시간(근로기준법제67조) ⑶유해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1주 34시간(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는 1주에 12시간까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 근로가 허용됨으로 최장 1주에는 52시간까지 인정하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이상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법적으로는 엄격히 따져 불법이며 이를 강요하는 경우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다만, 1일 8시간 초과 및 1주 40시간 초과한 부분이 상호 경합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보다 많이 발생하는 쪽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1999.11.27, 근기 68207-735)
    시간외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서 실제 시간외근로가 제공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바, 이는 현실로 행하여진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으므로, 시간외근로가 위법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물론 위법한 시간외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시간외근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는 어떠한 식으로든 특정 근로자가 1주 52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와별도로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위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당연히 노동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56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1월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2조 【연장근로의 제한】
    ①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51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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