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5

산전휴가 90일을 연속으로 써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조기진통이나 부인과적 질병시 진단서를 첨부하면, 분만 전에 나눠서 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보장하는 산전후휴가제도의 '산'의 의미는 반드시 정상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이나 조산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유산,조산의 경우 3개월(84일)까지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으나 4개월(85일)부터 7개월(196일)까지는 산후 45일의 유급보호휴가가 확보되도록 하고 8개월(197일)부터는 정상분만과 같이 취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산전후휴가는 출산전후를 기점으로 전체의 기간 90일, 산후의 기간은 반드시 45일이상을 "연속적으로"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시는 조기진통이나 부인과적 질병이 진단서 발급 당시에는 비록 그러한 병명이라 하더라도 차후 정상분만,유산,조산의 결과가 이루어지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위의 기준에 따라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산전후 휴가와 연관된 사례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01.8.1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2001.8.14. 개정)
    ③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2001.8.14. 개정)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휴가기간중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산전후휴가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재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③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의 작성·확인 등 제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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