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5

전 모까페에서 오전홀 알바를 하고있습니다(홀서빙을말합니다)
평일엔10시반 출근해서 6시까지 일을하고 토요일은 10시반출근에 9시퇴근,일요일엔10시출근 8시반 퇴근입니다
처음들어올때부터 이력서나 기타서류 작성은 없었습니다.그냥 한달에 얼마고 몇시간씩일한다라고만 말을 들었죠.
그럼 한달에 얼마받는지 말씀드리죠30만원입니다.첫달엔 30만원을 준다더군요.그것도 5만원은 나중에일그만둘때 준다며 25만원 받았습니다.두번째달은 32만원 준다는데 계산해보니 시간당 1500원도 안되더군요.
거기다 한달에 휴일도 한번도 없고 오히려 공휴일같은 날에는 주말과 같이 시간을 늘려서 일을 했습니다.(덕분에 추석에 친척들도 못만나고 일만했습니다)
직원도 아니고 알르바이트생인데 시간제가 아니었더라구요.
알아보니 주변 까페가 전부 30만원 주는걸로 합의한 모양이던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없다면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으려고 생각중입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리고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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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상담소 2009.08.25 17:45
    안녕하세요. 최보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열악한 시간제 근로조건 속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학생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그 피해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문제제기는 계속되는데 아직까지는 실효성 있는 방책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약정하고 일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결정하여 강제 적용함으로서 저임금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고용형태가 상용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까지 모두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odong.kr/lowpay 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2002년 9월~2003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275원(2001년 9월~2002년8월까지 적용되었던 최저임금은 2,100원입니다.)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약정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라면, 무효이고, 최저임금을 약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직한 입장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해 나간다는 것이 말만큼 쉬운일은 아닙니다만,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노력은 귀하의 삶을 견고히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https://www.nodong.kr/juso1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이것이 아니다.." 싶을 때는 근로자가 문제를 물위로 끌어 올려,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러한 노력이 지속될 때 관계기관의 단속, 제도의 정비 나아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특별보호에 관한 내용을 입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노총도, 인권사각지대라 불리울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 학생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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