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6

김정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PM 10:00-AM 6:00를 정규근무시간 또는 주야교대로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경우에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10.20(일) PM 18:00-AM 24:00 근무
10.21(월) PM 17:00-AM 9:00 근무
10.23(수) PM 17:00-AM 24:00 근무
10.24(목) PM 17:00-AM 9:00 근무
10.26(토) PM 15:00-AM 24:00 근무
10.27(일) PM 18:00-AM 9:00 근무
10.29(화) PM 17:00-AM 24:00 근무
10.30(수) PM 17:00-AM 9:00 근무

부가설명 : 정규시간(평일 9:00-18:00 / 토요일 9:00-13:00)에 근무하다가 회사사정상 근무형태가 상기와 같이
변경되었슴다.
질문임다 : 1.각종 수당(야간,시간외근무,휴일,근무시간산정법 등) 지급 가능 여부와
 2. 당직비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요.
 3. 근무시간이 15:00-23:00인 경우, 22:00-23:00 즉 1시간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여부
 4. 야간근무후 다음날 쉬는 경우는 야간근무수당이 해당 안되는지요?
 5. 월 시간외근무 최고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바쁘실텐데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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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5 18:41
    안녕하세요. 김정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 휴일근로(주휴일, 노동절(5/1), 그외 당사자간 휴일로 정한 약정휴일의 근로제공분), 야간근로(밤 10시~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한 것으로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됩니다.

    2. 귀하의 경우, 회사 사정상 정규시간(평일 9:00-18:00 / 토요일 9:00-13:00)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가 일직, 당직 혹은 숙직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써,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그 자체가 정상근로시간보다 노동의 밀도가 낮은 것이므로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수행하는 당직이 단순히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성격의 근로가 아니라 그 업무내용 자체가 "본래의 업무로써 연장된 경우"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본연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물론이고 추가로 통상임금의 50%의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각각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15:00~23:00라면 22:00~23:00의 1시간은 야간근로이므로 50%의 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며, 야간근로시간은 엄연히 법에 밤 10시~ 새벽 6시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사이 근로를 제공한 것은 모두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3. 시간외근무의 최고 범위는 1주 12시간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써,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1주 44시간 + 12시간 총 56시간의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운수업 등 특수한 업종에 있어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가 인정되기 때문에 주 12시간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일하는 업종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은 근로기준법 제58조 미치 시행령 제28조에 명시하고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4. 또 한가지... 귀하의 근로시간이 바뀌면서 예상되는 시간외수당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정적으로 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하게 된다면, 이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는 형태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포괄임금정산계약은 매번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노무관리상 비효율적이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고려할 때 시간외근로시간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도입할 수 있고, 그렇게 하여 고정적으로 산정된 시간외수당이 실제 근로자가 일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보다 불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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